제 2 절 지방 분과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1
조회
545
제 2 절 지방분과위원회
[344] 제50조(지방분과위원회의 설치) 지방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분야별 분담, 이와 연관된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지방회 안에 둔다.
[345] 제51조(지방분과위원회의 조직) 지방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 공천위원회가 개체교회별 배정,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중첩이 되지 아니하는 선에서 위원들을 공천하여 분과위원회를 조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소집 책임자는 공천위원회에서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서기 1명을 선출한다.
[346] 제52조(지방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 지방회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전도사, 장로과정고시위원회:전도사와 장로의 과정고시를 주관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총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령에 준하여 과정고시를 실시한다.

② 전도사, 장로자격심사위원회:전도사, 장로 및 연회 준회원에 허입할 이의 품행과 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심사위원회에 제소한다.

③ 선교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의 선교정책과 연회의 선교방침에 따라 지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선교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④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의 기독교교육정책과 연회의 기독교교육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기독교교육사업 및 문화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⑤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사업 정책과 연회의 사회평신도사업 방침에 따라 지방회에서 추진하는 평신도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담한다.

⑥ 재정위원회:개체교회 재정운영 실태 조사와 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검토한다.

⑦ 교회관리분과위원회:개체교회의 건물, 임대차, 비품,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와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 보고한다.

⑧ 심사위원회:지방회에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여 지방 재판위원회에 재판을 청구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⑨ 재판위원회:심사위원회에서 청구한 고소·고발 사건을 재판하는 위원회로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으로 구성한다.

⑩ 건의안심사위원회:지방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검토하여 지방회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로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성한다.

⑪ 투표위원회:지방회 개회 중에 실시하는 각종 투표업무를 분담한다.
[347] 제53조(지방분과위원회 상임위원) 지방회가 닫힌 후 각 분과위원회의 분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에 7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선교사업위원회
②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③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348] 제54조(상임위원의 보선) 상임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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