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9
조회
517
제 2 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279] 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에 따라 국외 감리교회에 대표를 파송할 수 있다.

② 본 감리회는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교사업에 상호 협력한다.

③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에 대해서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연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들은 본 감리회가 그 신급대로 받는다.
[280] 제179조(공동 선교정책협의회) 본 감리회와 선교협정을 맺은 국외 감리교회는 선교협력을 위하여 공동선교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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