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1
조회
546
제 3 절 지방실행부위원회
[349] 제55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50] 제56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⑤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351] 제57조(지방실행부위원의 임기)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2] 제58조(지방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53] 제59조(지방실행부위원회 서기)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는 지방회 서기가 겸임한다.
[354] 제60조(지방실행부위원의 보선) 지방 실행부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55] 제61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에 관하여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
[349] 제55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설치) 지방회가 닫힌 후에 지방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새로 발생하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둔다.
[350] 제56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지방 실행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지방 감리사, 서기 및 회계
② 각부 총무
③ 정회원 대표 3명, 평신도 대표 3명
④ 남선교회·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⑤ 감사와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은 직권상 지방 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보유한다.
[351] 제57조(지방실행부위원의 임기)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2] 제58조(지방실행부위원회 의장)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53] 제59조(지방실행부위원회 서기)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서기는 지방회 서기가 겸임한다.
[354] 제60조(지방실행부위원의 보선) 지방 실행부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55] 제61조(지방실행부위원회의 직무)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방회 및 연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
② 지방회의 주요 사업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분석
③ 지방회 예산안 및 결산 예비 심사
④ 지방회 및 연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⑤ 지방 내 교회의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 또는 민사, 형사상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정 소송에 이르기 전에 이를 조정하여 화해를 도모한다.(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회 행정조정위원회에 의뢰한다.)
⑥ 개척교회 설립에 대한 심의와 인준:개척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는 교회 건물에 관하여 감리사와 담임자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⑦ 지방회가 닫힌 후에 발생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⑧ 그 밖의 지방회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