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7
조회
509
부    칙 (1995.11.14)

[2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규정은 1996년 행정총회 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286] 제1조(시행일) 제66조, 제69조, 제70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96, 97년 입학생도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부    칙 (1999. 11. 18)

[28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8] 제2조(경과조치)
① 제17조(장로 안수를 받을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을 마친 이와 함께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2003. 10. 30)

[2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2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1] 제2조(경과조치) 제119조(감독회장의 직무) 제②항 중 미주특별연회에 관련된 사항은 2008년 총회시까지로 한다.
[292] 제3조(경과조치) 제78조(교역자의 인사처리) 제④항, 제⑤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29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294] 제2조(경과조치) 제138조(선교국의 조직)의 내용 중 신설된 제②항에서 제1대 해외선교담당 부총무의 임기는 2010년 10월까지로 하며,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의 내용 중 제①항에서 제1대 행정기획실장의 임기는 2008년 10월까지로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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