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48
조회
491
제 3 절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281] 제180조(타 교파와의 협력) 본 감리회는 국내의 다른 교파와 국내의 복음화운동 및 국외의 선교사업(특히 국외에서의 선교협력)에 적극 협력한다.
[282] 제181조(교회일치운동)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 온 감리회의 전통에 따라 본 감리회는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283] 제182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교역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본 감리회에 받아들인다.

①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원과 동등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로서 타 교파에서 교회와 함께 이명 하여 오는 이는 목사증빙서류(중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호적등본)를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1년 간 서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③ 1년 간 서리를 시무한 후 지방회의 추천으로 연회에 천거를 받는다.

④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⑤ 3개 감리회 신학대학교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웨슬리 신학, 감리교회사, ?교리와 장정? 등을 이수하고 해당 논문을 연회 과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하여 온 교역자의 경우 그 이전의 목회연한은 은급 연수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284] 제183조(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의 대우)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오는 평신도는 본 감리회의 장정에 준하여 그 신급대로 받는다. 다만, 장로의 연급은 신천장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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