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0
조회
590
제 9 절 부담임자
[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 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140] 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 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