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감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0
조회
587
제 7 절  감    사
[265] 제164조(감사) 본부와 기독교타임즈의 회계 및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개정)
[266] 제165조(감사의 정수) 본부 감사는 각 연회별로 1명씩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 또는 원 위원과 이사는 감사가 될 수 없다. 평신도를 선출하는 연회에서는 감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가급적 회계의 전문성이 있는 이를 선출하도록 한다. (개정)
[267] 제166조(감사위원회의 조직)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들로 감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감사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선출한다.

②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각 국, 각 법인체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기본감사를 실시케 하고 이를 전체 회의에서 확정한다.
[268] 제1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 2회 정기적으로 본부의 회계와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독회장이 요청하면 감사한다.

③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회장은 14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한 결과를 총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를 해당 심사위원회 또는 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69] 제168조(재정 감사) 감리회 본부의 재정 감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독회장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감독회장의 재임기간 중에 집행한 본부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재정 감사 결과 재정상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퇴임 후에도 변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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