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본부 각 국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2
조회
553
제 4 절  본부 각 국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257] 제156조(본부 각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 본부 각 국·원에 위원회와 각 재단에 이사회를 다음 각 항과 같이 설치한다. (개정)

① 선교국위원회

② 교육국위원회

③ 사회평신도국위원회

④ 출판국위원회 (개정)

⑤ 연수원 운영위원회 (신설)

⑥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개정)

⑦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⑧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

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

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사회

⑪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사회
[258] 제157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는 해당 국·원의 정책 및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② 본부의 각 국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해당국의 총무를 선출한다.

③ 본부의 각 재단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해당 총무를 통해 시행한다.

④ 본부의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정관, 운영 규정 및 시행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국·원의 직무를 총무 및 원장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다. (개정)
[259] 제158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개정)

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 (개정)

1.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1인과 평신도 대표 1인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개정)

3. 총무·원장이 제청하여 국·원의 위원회에서 인준한 전문위원 3인은 해당 위원회에서 발언권만 보유한다. (개정)

4. 각 총무·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개정)
② 각 재단이사회의 조직

1. 감리회유지재단이사회: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2.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3.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이사회:감독회장, 감리회대표 6명, 복지관대표 5명, 미연합감리회 선교사대표 2명, 복지전문가 1명

4. 사회복지재단이사회: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전문직 이사 3명

5. 장학재단이사회:감독회장,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대표 1명과 평신도대표 1명

6. 각 재단이사회의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된다.

7. 총무는 직권상 이사회에 참석하되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260] 제159조(각 국·원 위원과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 각 국·원 위원과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각 국·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② 각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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