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본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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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3
조회
567
제 3 절  본부조직
[237] 제136조(본부의 조직)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 본부를 둔다.
[238] 제137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출판국 (개정)

⑥ 연수원 (신설)

⑦ 행정기획실 (개정)
[239] 제138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부총무 1명(해외선교 담당) (신설)

③ 국내선교부, 사회농어촌환경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 부장 각 1명 (개정)
[240] 제139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이주민선교 등 국내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

② 농어촌 환경선교 및 특수선교사업과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

③ 선교관계책자의 편집과 자료수집에 관한 업무 (개정)

④ 북한선교정책, 새터민(탈북민)선교정책 및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업무 (개정)

⑤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

⑥ 군목, 군인교회 전담 목회자의 관리 등 군선교정책 및 제반 업무 (개정)

⑦ 세계선교정책 수립과 시행 업무 (신설)

⑧ 선교훈련과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관한 업무 (신설)

⑨ 세계교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⑩ 전략적 선교지 개발 및 정책적 파송에 관한 업무 (신설)

⑪ 선교사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신설)

⑫ 해외교민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신설)

⑬ 국내외 선교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협력에 관한 업무 (신설)

⑭ 선교후원교회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41] 제140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교육행정부, 장년교육정책부, 차세대교육정책부, 교육교재부 부장 각 1명 (개정)
[242] 제141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교육에 필요한 교재편집,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개정)

③ 속회와 양육 등 제자화에 대한 전반 업무 (개정)

④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교육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 업무 (개정)

⑤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계통학교 지도연락에 관한 업무 (개정)

⑥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및 장학재단에 관한 업무 (개정)

⑦ 학원선교사의 양성, 관리 등 학원선교에 관한 업무
[243] 제142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총무 1명

②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사회복지부 부장 각 1명 (개정)
[244] 제129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⑦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업무 협의 (신설)

⑧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45] 제144조(사무국의 조직) 감리회의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총무 1명

②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재단회계부, 민원부 부장 각 1명 (개정)
[246] 제145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②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보관 (개정)

③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 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개정)

④ 미연합감리회 선교사 묘역관리

⑤ 유지재단 회계 업무 (신설)
[247] 제146조(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출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총무 1명
②「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
[248] 제147조(출판국의 직무) 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기독교세계」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 (개정)

③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보급 및 유통 (신설)
[249] 제148조(연수원의 조직) 감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감리교회와 기관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교육, 지도력 개발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연수원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신설)

① 원장 1명

② 제1연수부(일영), 제2연수부(입석) 부장 각 1명 (개정)
[250] 제149조(연수원의 직무) 연수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신설)

① 교역자 및 평신도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 (신설)

② 영성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③ 목회자 배우자를 위한 신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④ 청소년 및 청년 수련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⑤ 대안교육에 대한 연구 및 산돌학교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⑥ 영성공동체 개발 및 영성수련원 설립 사업에 관한 업무 (신설)

⑦ 시설관리와 임대사업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⑧ 유스호스텔 재산관리 및 회계에 관한 업무 (신설)
[251] 제150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개정)

① 행정기획실장 1명 (개정)

② 총회행정부, 기획홍보부, 역사전산부, 서무행정부, 본부회계부 부장 각 1명 (개정)
[252] 제151조(행정기획실의 직무) 행정기획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 및 관리, 감리회 정보화 사업, 목회자와 교회 정보관리, 인터넷 서버운영에 관한 업무

⑤ 감리회 정책과 사업에 대한 기획업무, 각 국 정책업무의 조율, 업무협조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⑥ 감리회 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⑦ 감리회 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⑧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⑨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신설)

⑩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신설)
[253] 제152조(총무의 직무) 각 국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장을 보좌하여 장정에 규정된 각 국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③ 해당국의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직원의 추천 및 해임을 건의한다.
[254] 제153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255] 제154조(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 부총무의 임면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① 본부의 각 국 총무는 감독회장이 해당 국 위원장과 협의하여 후보 2명을 각 국위원회(이사회)에 추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임명한다.

② 총무가 결원일 경우 감독회장은 2개월 이내에 제①항의 절차에 의하여 후임 총무를 보선하여 임명한다.

③ 사회평신도국 총무는 평신도로 하되 가급적 사회복지 전문가로 한다. (신설)

④ 행정기획실장은 감독회장이 천거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⑤ 원장은 감독회장의 천거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한다.

⑥ 교회법에 의하여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거나 사회법(형법)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이로 한다. (신설)

⑦ 부총무는 해당 국 총무의 천거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256] 제155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그 임기가 2년 미만일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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