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미주특별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6
조회
542
제 7 장 미주특별연회 (신설)
[221]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 (신설)
[222] 제121조(미주특별연회 준용규정) 미주특별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장정 규정을 준용하되 입법의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23] 제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연회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24] 제123조(미주특별연회 재산관리) 미주특별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부동산)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며 편입된 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를 위한 담보설정 등은 해당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25] 제124조(미주특별연회 감독제도와 자격)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은 미주특별연회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임기는 2년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26] 제125조(미주특별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미주특별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27] 제126조(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 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는 연회 감독의 직무에 준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권상 위원이 되고 미주특별연회에 있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의 직권상 이사가 된다. (신설)
[228] 제127조(미주특별연회원의 은급제도) 미주특별연회 교역자의 은급제도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재단을 설립하여 은급사업을 시행하며 2008년 12월까지는 기존 은급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단, 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29] 제128조(미주특별연회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미주특별연회는 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며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장정의 헌법과 법률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21] 제120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특별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교역자은급제도의 시행 및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특별연회를 조직한다. (신설)
[222] 제121조(미주특별연회 준용규정) 미주특별연회의 조직,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연회의 조직과 행정에 관한 장정 규정을 준용하되 입법의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23] 제122조(미주특별연회 조직의 준칙) 미주특별연회는 제9편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하되 선교지역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와 지방의 경계를 조정하여 조직할 수 있다. 다만, 연회경계 조정의 경우에는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24] 제123조(미주특별연회 재산관리) 미주특별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부동산)은 미국 국내법에 따라 설치된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며 편입된 부동산의 처분 및 기채를 위한 담보설정 등은 해당 유지재단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25] 제124조(미주특별연회 감독제도와 자격) 미주특별연회의 감독은 미주특별연회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고 임기는 2년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신설)
[226] 제125조(미주특별연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 미주특별연회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관장하도록 하고, 선거관리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준용한다. 다만, 미주특별연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27] 제126조(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 미주특별연회 감독의 직무는 연회 감독의 직무에 준하며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권상 위원이 되고 미주특별연회에 있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의 직권상 이사가 된다. (신설)
[228] 제127조(미주특별연회원의 은급제도) 미주특별연회 교역자의 은급제도는 미국 국내법에 의한 은급재단을 설립하여 은급사업을 시행하며 2008년 12월까지는 기존 은급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단, 은급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229] 제128조(미주특별연회 운영을 위한 규정 및 규칙)미주특별연회는 연회의 특성상 필요한 규정과 규칙을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하며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입법의회가 닫혀 있는 동안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 경우 장정의 헌법과 법률 정신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