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감독과 연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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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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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감독과 연회본부
[195] 제94조(감독과 연회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 본부를 연회마다 설치하고 해당 연회 감독이 관장한다.
[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단, 1인이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개정)

②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총회에서 취임한 이
[197] 제96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유고시 보선된 감독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보선된 감독이 1년 미만 시무하였을 경우 1차임기로 여기지 않는다.
[198] 제97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과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② 감독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회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단,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개월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다만, 협성대학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운영이사가 된다.

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

⑮ 감독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 교역자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
다. (개정)

?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 감독은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199] 제98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 제99조(연회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연회별로 해당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연회본부를 둔다.
① 연회 본부는 해당 연회의 의결에 따라 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② 연회 본부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로 호칭한다.
[201] 제100조(연회본부의 조직) 연회 본부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감독 1인

② 총무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총무

④ 교육부 협동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⑥ 필요시 간사 약간 명(유급)
[202] 제101조(연회 총무) 연회 본부에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유급직 총무 1인을 둔다.
[203] 제102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연회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204] 제103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한다. 연회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5] 제104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연회 총무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연회 총무가 유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후임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6] 제105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면한다.
[207] 제106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연회 총무는 감리회 본부와 소속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의 업무연락을 취하며 연회의 각부 사업 및 행정사무 일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동총무 또는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여 보존한다.

③ 연회 총무는 연회에서 책정한 수입지출 예산서에 따라 각 지방회에 배정한 부담금을 수납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④ 연회 총무는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의 교세를 포함한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회와 감리회 본부에 보고한다.

⑤ 연회 총무의 행정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208] 제107조(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 협동총무는 각 지방 해당 총무 중에서 감독의 추천으로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연회 협동총무의 결원이 있을 때에도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총무를 보선한다.

③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협동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9] 제108조(연회 선교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선교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선교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 본부의 선교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10] 제109조(연회 교육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교육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교육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 본부의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11] 제110조(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 본부의 사회 평신도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회평신도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212] 제111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회 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
[213] 제112조(연회의 재정)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개체교회에서 납입하는 부담금, 선교활동 보조금, 의연금, 그 밖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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