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감리교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3
조회
454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1. 감리교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선교육성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본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에 둔다.
제 3 조 본회는 감리교회 계통학교의 선교를 위한 기금조성과 학원선교 활동을 지원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및 개체 교회와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 직

제 4 조 본회는 감리회본부 및 각 연회실행 위원, 연회 총무, 본부 교육국 위원, 교육국 총무, 담당 감사와 감리교회 계통학교 법인이사 및 감사, 교장, 교목과 학원선교에 관심이 깊은 자로 조직한다.


제 3 장 임 원

제 5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 명
③ 총무 1명
④ 협동총무 약간 명
⑤ 서기 1명
⑥ 회계 2명(정, 부 각 1명)
⑦ 감사 2명
⑧ 각 위원회 위원장
다만, 직권상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와 교장회 회장은 부회장이 되고 담당부장과 교목회장은 협동총무가 된다.
제 6 조 본회는 고문 약간 명을 임원회의 결의로 초대할 수 있다.
제 7 조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 회의 일체 회무를 통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가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사무를 장리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사무를 협조한다.
⑤ 서기는 본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하고 일반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⑥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⑦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장리한다.
⑧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일체를 감사한다.
제 8 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9 조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본 회의 목적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위원회 : 기능적인 기획 활동을 추진한다.
② 관리위원회 : 모금된 자금을 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한다.
③ 홍보위원회 : 홍보활동을 능률적으로 추진한다.
④ 모금위원회 : 모금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본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사업계획보고
3. 예산 및 결산보고
4. 규칙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고 임원회에 제출할 사항을 협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본 회의 년도는 5월에 시작하여 익년 4월로 끝난다.


제 6 장 부 칙

제17조 본 회의 시행세칙이 필요한 때 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2/3의 찬성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의회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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