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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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07
조회
550
제 12 편  장정부칙

2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25.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기독교대한감리회 세계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선교사의 인선, 파송, 후원 및 복지,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선교사의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교사의 정의, 구분, 자격

제 3 조(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국외에서 현지인 또는 교포를 대상으로 목회와 기관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 단체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자비로 활동하는 자. 단, 해외지방에 소속한 교회에서 담임자로서 한인목회만 전담하는 경우 선교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① 교역자 선교사:
1.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 따라 서리파송 과정과 선교국에서 운영하는 국외 선교사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필한 자로 건강하고 세계선교의 소명감이 투철한 자
2. 감리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 선교국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필한 이
② 평신도 선교사:고졸 이상의 학력에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하고 소명감이 투철하며 선교국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선교사 훈련과정을 필한 이 (개정)

③ 협력 선교사: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이로 선교국에서 정한 소정의 훈련 과정을 필한 이
1. 선교사의 배우자로서 정식 선교사 파송을 받지 못하고 사역중인 이
2. 선교사 연령 제한을 넘어 선교사 파송을 원하는 이
3. 선교지에서 감리회 선교사의 동역자로서 추천 받은 이
④ 명예선교사:은퇴한 목회자와 평신도 가운데 국외선교에 헌신하고자 하여 선교국에서 심사하여 특별 임명한 이
⑤ 만 2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연령인 자. 단, 협력선교사와 명예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⑥ 선교국 선교사 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
⑦ 배우자도 함께 선교사 훈련을 필한 이 (신설)


제 3 장 선발과 파송

제 5 조(선교사의 선발)
① 선교사는 해당 교회나 기관에서 추천하여 선교국 선교사선발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 단, 교역자 선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평신도 선교사의 선발기준은 전문인 선교에 종사할 수 있는 이를 우선적으로 한다.
③ 선교국은 인준받은 선교사의 명단을 해당 연회에 알리고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④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 시까지 수련 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 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 간의 선교 실습을 한 후 파송 받는다. 단, 평신도 선교사, 협력 선교사, 이미 목사로서 선교사가 된 이의 경우는 선발 후 즉시 파송이 가능하다.
제 6 조(선교사의 임명과 파송)
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선교사 후보자는 소정의 수련과 실습기간을 거쳐 선교국과 소속 연회의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공동명의의 선교사 파송장을 받아 선교사로 임지에 부임한다.
② 선교국은 선교사의 파송에 관한 사항을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③ 파송된 선교사의 기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선교사는 선교국 및 선교 후원자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임기 연장(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 4 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 7 조(선교사의 재정적 후원)
① 선교비의 재원은 선교후원자, 곧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 개인의 선교헌금, 기부금, 또는 선교기금 등으로 한다.
② 선교후원금은 정기적인 후원금과 각종 선교 프로젝트 지원금을 말한다. 정기적인 후원금에는 생활비(연 2회의 상여금)와 선교활동비, 자녀교육비의 명목이 분명히 책정되고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항공료와 이사비용, 보험료, 퇴직금이 포함된다.
③ 선교후원금은 선교국이 선교권별로 정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선교사와 후원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선교국과 연회에 알려야 한다.
④ 선교후원금은 선교국을 통해 송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선교후원자가 직접 송금하고자 할 때에는 선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금액의 내용을 선교국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⑤ 선교국은 세계선교협의회와 협력하여 선교기금과 후원 재정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 8 조(선교사의 복지)
① 교역자 선교사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국내 교역자와 동일하다. 단, 평신도 선교사의 경우에는 선교후원자가 매년 일정한 액수의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선교사와 가족은 선교국과 후원교회의 협조를 얻어 보험 가입, 건강 진단, 수련회, 재교육, 퇴직금 수혜와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선교사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갖는다. 기간은 기본 임기 4년 후에는 6개월 이내, 6년 후에는 1년 이내로 한다. 안식년 기간에도 후원교회는 선교활동비를 제외한 후원비를 지급한다.


제 5 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제 9 조(선교사와 본 감리회와의 관계)
① 본 감리회는 국외 선교사들이 모교회와 단절 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② 모든 선교사는 선교국과 소속 연회에 정기적으로 연 2회(전, 후반) 선교활동을 보고하여야 한다. 진급 중에 있는 선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에 따라 소속 연회에서 과정을 거쳐 진급하여야 하며 회원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평신도 선교사는 소속 연회의 특별회원이 되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④ 모든 선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의 선교지 이탈, 선교지 변경, 소속 이동의 경우 선교국과 소속교회의 동의를 얻고 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선교사가 국외 연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선교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관 리

제10조(선교사업의 관리)
① 선교국은 선교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지역별로 선교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자와 임원들을 세워 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선교사회의 조직과 운영, 활동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② 선교국은 선교사의 현지 사역 관리를 위해 제 규정을 정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여기에는 선교지에 세워진 감리교회들의 조직과 인준, 선교사가 세운 현지 신학교와 여기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의 목사 안수 관리에 관한 제 규정이 포함된다.
③ 선교사와 선교사역에 시정할 점이 있다고 평가된 경우 선교국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선교사의 본국소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장 선교 현지교회와의 관계

제11조(선교 현지교회와의 협력)
① 본 감리회는 필요한 경우 선교 현지교회와 선교협약을 맺는다. 선교협약은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의 위임을 받아 선교국 총무가 현지교회 대표와 맺는다.
② 선교협약이 맺어지지 아니한 지역이라도 선교사는 선교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 8 장 부 칙

제12조 본 규정은 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13조 본 규정의 개정은 선교국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법의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14조 선교사 관리 규정에 따른 시행세칙은 선교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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