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1
조회
457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5.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의 사무소는 연회 본부에 둔다.
제 3 조 이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각 지방 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제 4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5 조 이 회는 각 지방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6 조 이 회의 총대는 각 지방 연합회에서 선정한 대표 3명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각 부 부장 1명, 각 부 차장 1명, 감사 2명, 고문 약간 명.
제 8 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각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⑦ 감사는 본 회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 회는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제11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돈독케 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기독교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의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2조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연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 개선, 각부보고, 예산 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의 요구나 재적회원 관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6 장 재 정

제13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부 칙

제15조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2/3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16조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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