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2
조회
498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3.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제 2 조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감리교회 청장년들로 하여금 감리교회 정신에 입각한 친교, 봉사, 전도, 연구 등 평신도 활동을 통한 천국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 회원은 본 교회에 소속된 청장년(남)으로 31세 이상 45세 이하로 한다.
제 5 조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단, 임원은 입교인 이어야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이 회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부장 1명, 감사 2명 단, 각 부에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 및 상임위원 약간명,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7 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 - 이 회를 대표하며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 - 이 회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⑤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동 위원회를 장리한다.
제 8 조 이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한다. 단,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9 조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단,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0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돈독케 하며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기독교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의 요구나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되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연 락

제13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4조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2/3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15조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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