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0
조회
445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9.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 연합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남선교회가 각 지방연합회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평신도 활동을 연회에서 수행하며 소속 지방연합회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소속 교회 남선교회의 부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소속)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5 조(조직) 본회는 각 남선교회 연합회로 조직한다.
제 6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각 지방연합회에서 선정된 2인의 대표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약간 인 ③ 총무 1인 ④ 서기 2인(정, 부)
⑤ 회계 2인(정, 부) ⑥ 부장, 차장 각1인 ⑦ 감사 2인
제 8 조(고문) 본회는 본회 운영의 지도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9 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 - 서기는 본회의 일반 문서와 통신업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 -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거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2조(부서)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도력 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담당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또는 이웃간에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 - 본회와 여선교회 또는 청장년회 연회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3조(종류) 본회의 의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14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④ 총회는 본회 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방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5조(임원회)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은 해당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의결 정족수) 본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모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7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각 지방연합회의 의무 부담금, 연회보조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8조(의무 부담금) 각 지방 남선교회연합회의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3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2월 말일에 끝난다.


제 7 장 부 칙

제20조(규칙 개정 인준) 본회의 규칙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2/3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또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21조(보고) 본회는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본부 사회 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규칙시행) 본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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