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2
조회
495
제12편 각종 규정 및 규칙

14.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제 1 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연합회라 한다.
제 2 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 사무소에 둔다.
제 3 조 이 회는 각 교회에 조직된 청장년선교회의 지방적 연합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4 조 이 회는 지방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제 5 조 이 회의 대의원은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그 수는 다음과 같다.
① 각 회의 회원수가 30명 미만인 때 2명
② 각 회의 회원수가 30명을 넘을 때는 매 20명마다 1명을 증가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상,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 부장 1명, 각 부 차장 1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약간 명
제 7 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담당과 운영담당을 구분하고 특별위원회 담당을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1. 기획담당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에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담당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특별위원회담당부회장은 동 위원회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⑥ 각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⑦ 특별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제 8 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이 회는 고문을 두되 지방 감리사를 추대한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제10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돈독케 하며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기독교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간의 친목, 이웃 및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제 5 장 회 의

제11조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하며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의 2/3 이상의 요구나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하되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제12조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보조,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연 락

제13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4조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2/3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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