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17
조회
513
제 3 편 조직과 행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제64조, 제67조, 제68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부 칙(1999. 11. 1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과 같이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제64조, 제67조, 제68조의 시행은 1998년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1998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과 진급중에 있는 준회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법에 따라 진급할 수 있다.
부 칙(1999. 11. 1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로 연수과정 1년 단축에 따라 3년 과정을 이수한 이는 2년 과정과 같이 장로안수를 받는다.
② 이 법 이전의 준회원 진급과정에 해당하는 자(신학사 및 신학석사)는 입학 당시의 장정에 따라서 진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수련 목회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