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지방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50
조회
643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4 장   지방회

제 1 절   지방회

제40조(지방회의 구성) 지방회는 25개처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제41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① 해당 지방에 소속한 연회 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인 교역자
② 장로
③ 서리담임자, 전도사(군목 및 선교사 후보)
④ 각 구역 권사 대표, 선교부 대표, 교육부 대표, 사회봉사부 대표, 문화부 대표, 재무부 대표, 관리부 대표, 남선교회 대표, 여선교회 대표, 청장년선교회 대표, 청년회 대표, 교회학교 대표 각 1명
⑤ 남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지방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지방연합회 회장, 청년회지방연합회 회장
⑥ 부담금(감리회본부, 연회본부, 은급, 지방회)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은 회원권이 없다.
⑦ 각 구역은 5명 이상의 대표를 지방회에 보낸다.
제42조(지방회의 소집) 지방회는 감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매년 2월, 3월 중에 소집한다.
② 지방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리사가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제43조(지방회 의장) 지방회 의장은 해당 지방 감리사가 된다.
① 지방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교역자 중에서 최고령자가 임시의장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② 감리사가 유고일 때는 감독이 지방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지방회 서기) 지방회는 서기 1인, 통계서기 1인을 선출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① 지방회 서기는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지방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지방회 통계서기는 지방회 통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③ 지방회 서기와 통계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5조(지방회 회계) 지방회는 임기 2년의 회계를 선출하여 지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회에 보고하게 하며, 지방회 수입,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46조(지방회 감사) 지방회에 감사 2인을 둔다.
① 감사는 지방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지방회의 재정과 행정사무 전반(각부 총무의 사업 포함)에 걸쳐 감사한 후 그 결과를 지방회에 보고한다.
③ 지방회 감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보유한다.
제47조(지방회의 직무) 지방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수과정 중에 있는 장로를 심사하고 장로안수를 한다.
        1. 당회에서 천거한 신천고시과정 장로와 연수과정 중에 있는 장로에 대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이는 지방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임명을 의결한 후 장로증서를 준다.
        2. 모든 과정을 마친 장로에 대하여는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지방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을 통과한 후 장로안수를 한다.
② 연회 준회원 후보와 연회 재허입을 원하는 이,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교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회회원 허입을 연회에 천거한다.
③ 각 부 총무, 실행부위원, 인사위원을 선출한다.
④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지 아니한 구역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⑤ 지방실행부위원회 위원과 개체교회 담임자로 구성되는 공천위원을 선출한다.
⑥ 지방회는 회원 간의 고소를 재판법대로 심사하고 재판하기 위해 심사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과 재판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을 선출한다.
⑦ 각 교회별 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부담금을 배정한다.
⑧ 지방 안의 교회당, 주택, 임대차, 물품 등 교회자산을 조사하고 그 자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의 여부를 조사한다.
⑨ 구역회 회의록을 조사한다.
⑩ 지방에 소속한 교역자의 사역보고를 받는다.
⑪ 전도사, 지방회 평신도 회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재판이 필요할 때 이를 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⑫ 지방이 분할을 원하는 경우 행정구역별로 하되 분할 사유, 분할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지방회 의결을 통해 이를 연회에 청원한다. 단, 지방분할로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다음 지방회까지로 한다.
⑬ 연회에 참석할 평신도 대표를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회 평신도 대표는 매년 그 지방회에 출석한 평신도 중에서 장로, 권사를 연급 순으로 선출하되 가급적 여성이 30%가 되도록 한다.
        2. 연회 평신도 대표의 인원 수는 해당 지방회에 소속한 현직 정회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한다.
        3. 평신도 대표의 선출은 각 구역별 정회원 인원수, 교인수를 참작하여 선출하되 그 선출 절차 일체를 평신도들이 자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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