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53
조회
516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당     회

제 2 절   임원회

제20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21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기타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6 관리자 2014.10.01 535
125 관리자 2014.10.01 499
124 관리자 2014.10.01 508
123 관리자 2014.10.01 512
122 관리자 2014.10.01 534
121 관리자 2014.10.01 507
120 관리자 2014.10.01 549
119 관리자 2014.10.01 852
117 관리자 2014.10.01 587
116 관리자 2014.10.01 608
115 관리자 2014.10.01 760
114 관리자 2014.10.01 689
113 관리자 2014.10.01 547
112 관리자 2014.10.01 642
111 관리자 2014.10.01 529
110 관리자 2014.10.01 554
109 관리자 2014.10.01 505
108 관리자 2014.10.01 482
107 관리자 2014.10.01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