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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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48
조회
576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5 장   연      회

제 1 절   연      회

제67조(연회)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미주선교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제68조(연회의 조직) 연회는 연회 정회원 교역자들과 이와 동수로 각 지방에서 선출한 평신도 대표들 그리고 연급중에 있는 준회원과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단, 부담금(감리회본부, 연회본부, 은급)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은 회원권이 없다.
①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신설)
제69조(특별회원) 연회는 은퇴 목사를 특별회원으로 예우한다.
제70조(연회회원의 권리) 연회의 교역자 정회원과 평신도 대표는 동일한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과 협동회원은 발언권만을 가진다.
제71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매년 1회씩 4월 또는 5월중에 감독이 소집한다.(개정)
제72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제73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74조(연회 서기) 연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서기 각 1명과 통계서기 2명을 선출하여 2년 간 감독의 연회 사무처리를 보좌하게 한다.
① 정․부서기는 연회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과 서기가 날인한 후 이를 연회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1부를 작성하여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 송부한다.
② 통계서기는 연회에 관계되는 모든 통계를 작성하여 연회본부에 보관하며 부본 1부를 작성하여 감리회본부 감독회장실에 송부한다.
제75조(연회의 직무) 연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는 임기 2년의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연회본부의 회계 및 행정사무를 감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② 연회는 임기 2년의 과정고시위원을 두고 준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과정을 심사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③ 연회는 임기 2년의 자격심사위원을 두고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및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의 자격과 품행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연회회원 허입, 재허입, 휴직, 퇴직, 면직, 은퇴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 연회에 보고하게 한다.
        1. 무고하게 2년 간 계속하여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연회 회원에 대하여는 감독이 정직을 명한다.
        2. 2년 간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미파 중에 있는 교역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휴직을 명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였던 연회 회원이 건강회복으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파송을 청원하였을 때는 감독에게 해당 교역자를 파송하도록 요청한다.
        4. 감리회의 교리나 기독교의 정통적 교리를 부인하고 이단사상을 퍼뜨리는 교역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5. 교역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도덕적 범과가 있는 교역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연회재판위원회에 제소한다.
④ 연회는 연회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후 허입과 재허입은 개인별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회원과 진급 중에 있는 준회원은 일괄적으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품행을 통과시키고 안건을 처리한다.
⑤ 연회는 연회원 교역자에 대한 고소사건과 장로와 전도사에 대한 상고사건을 수리하고 이를 연회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재판하게 한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과 재판위원 9명(교역자 5명, 평신도 4명)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연회는 연회 소관의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평신도사업이 감리회본부 정책에 따라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검토한다.
⑦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관이사 및 위원을 파송한다.
        1. 연회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운영이사)에 이사 각 1명씩을 선출하여 파송한다. 단, 그 연회 감독이 이사로 파송된 대학교에는 이사를 파송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회에서 파송한 이사를 거부하는 신학대학교에 대하여는 동 대학교 출신자를 감리회 연회 회원으로 허입하지 아니한다.
        2. 연회는 감리회에서 설립하였거나 토지, 건물, 재정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감리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교육기관 제외)을 관리하고 이사 또는 위원을 선출 파송한다.
⑧ 연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총회 대표, 감리회 각 국의 위원 및 재단이사회에 이사를 선출 파송한다.
        1. 연회는 연회에 출석한 회원 중에서 총회에 참석할 대표를 선출한다.
        ㄱ. 총회에 참석할 대표수는 3,000명 이내로 하고 교역자 1,500명(감리사 포함), 이와 동수의 평신도(평신도연회실행부위원, 각 지방여선교회대표 1명 포함)로 하고 교역자, 장로 연급순으로 하되 장로가 없을 시는 권사를 지방별로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신설)
        ㄴ. 각 연회 서기는 총회에 참석할 대표들의 성명, 신급, 연령, 주소를 순서대로 기록하여 감리회본부에 보고한다.
        ㄷ. 정회원 총회 대표는 다른 연회로 이명하여도 총회 대표권은 그대로 보유한다. 단, 이명이전 총회 대표로서 그 연회에서 피선된 직임은 상실된다.
        ㄹ. 총회 또는 입법의회시 정족수 미달로 결의하지 못할 경우 그 회의 당시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5년간 대표가 될 수 없다. 단,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이는 제외한다.(신설)
        2. 연회는 감리회본부 각 국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3. 연회는 감리회 유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4. 연회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5. 연회는 교회은급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6. 연회는 사회복지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7. 연회는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8. 연회는 장학재단의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⑨ 연회는 감독회장과 감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⑩ 연회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⑪ 연회는 총회공천위원으로 4명(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하여 명단을 감독회장에게 보고한다.
⑫ 연회는 총회실행부위원으로 교역자 대표 2명, 평신도 대표 2명을 선출한다.
⑬ 연회는 다음과 같이 연회 안의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1.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임대차와 기타 부대시설이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감리회본부에 보고한다.
        2.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개 체교회의 연회 대표(교역자, 평신도 대표)에 대하여는 일체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연회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기부하는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⑭ 연회는 제3편 제4장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사를 선출한다.
⑮ 연회는 지방감리사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를 지방회별로 선출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은퇴한 회원(자원은퇴 포함)은 감리회의 공직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각 국위원, 각 재단이사, 각 위원회 위원, 연합기관 파송 이사 및 위원은 은퇴 이전에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라야 한다.
  연회는 개체교회 800개소 이상이고 각 연회가 개체교회 350개소 이상이며 정회원 200명과 교인수가 7만 명 이상일 경우 연회분할 건의안을 채택하여 총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단, 개체교회가 200개소 이상이 되면 선교연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선교연회에는 선교연회관리자를 둔다.
  연회는 감리회본부 감사 1명을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연회는 주간  C기독교타임즈 D 이사로 교역자 대표 1명과 평신도 대표 1명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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