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49
조회
505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4 장   지방회

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제60조(지방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1조(지방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제62조(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3조(지방인사위원회 의장) 지방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제64조(지방인사위원회 서기) 지방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제65조(지방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66조(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6 관리자 2014.10.01 535
125 관리자 2014.10.01 499
124 관리자 2014.10.01 508
123 관리자 2014.10.01 512
122 관리자 2014.10.01 534
121 관리자 2014.10.01 507
120 관리자 2014.10.01 549
119 관리자 2014.10.01 852
118 관리자 2014.10.01 515
117 관리자 2014.10.01 587
116 관리자 2014.10.01 608
115 관리자 2014.10.01 760
114 관리자 2014.10.01 689
113 관리자 2014.10.01 547
112 관리자 2014.10.01 642
111 관리자 2014.10.01 529
110 관리자 2014.10.01 554
108 관리자 2014.10.01 482
107 관리자 2014.10.01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