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당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8:53
조회
853
제 4 편 의 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제 6 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제 7 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이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 8 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제 9 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제10조 (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에 의해 소집하거나, 당회회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담임자가 이를 소집한다.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당회 의장의 직무)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13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제14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이 된 이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제17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회원의 수로 한다.
제18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한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④ 당회는 신천 권사를 추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 내지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제청한다.
⑧ 당회는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단,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일반교인 사이에 고소사건이 있을 때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심사위원 3인과 재판위원 5인을 선출하여 심사, 재판법대로 처리하게 한다. 단, 당회가 닫힌 후에는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자가 임명한다.
⑩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당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⑫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⑬ 당회는 신천 집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을 고시한 후 증서를 수여한다.
제19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 선택
③ 회원점명
④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⑥ 교회임원 선출
⑦ 신천 집사 증서 수여
⑧ 기타 사무처리
⑨ 폐회
(개정 2001. 10. 31 제24회 총회 입법의회)
제 2 장 당 회
제 1 절 당 회
제 6 조(당회) 개체교회에 등록한 모든 입교인으로 구성되는 의회를 당회라 한다.
제 7 조(당회의 구성) 당회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예배처소가 있어야 한다. 기도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된 입교인 12인 이상이 교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 8 조(당회의 구성원) 당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해당 개체교회에 교적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교인
② 연회와 지방회에서 해당 개체교회에 파송한 교역자
제 9 조(당회의 구분) 당회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한다.
제10조 (당회의 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① 정기당회는 매년 11월과 12월 중에 담임자가 소집한다.
②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에 의해 소집하거나, 당회회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담임자가 이를 소집한다.
③ 당회 일자는 담임자가 정하되 적어도 2주일 이전에 지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회 의장) 당회 의장은 개체교회 담임자가 된다.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을 시 당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당회 의장의 직무) 당회 의장은 당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회의를 사회하고 의회법에 따라 의사를 진행한다.
제13조(당회 서기 선출) 정기당회에서 당회 서기 1인을 선출한다.
제14조(당회 서기의 직무) 당회 서기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당회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당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한다.
② 교인명부와 세례식, 혼례식, 장례식 등의 거행기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5조(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된 입교인은 당회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당회 회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입교인이 된 지 2년 미만이 된 이
② 다른 교파에서 이명하여 온 이 중 장로를 제외한 입교인은 1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③ 6개월 이상 교회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회 의무금을 봉헌하지 아니한 이
제17조(의사 정족수) 당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회에 출석한 당회회원의 수로 한다.
제18조(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는 당회 회원의 명부를 조사 정리한다.
② 당회는 교역자를 포한한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는다.
③ 당회는 집사, 감사, 교회학교장 등을 선출한다.
④ 당회는 신천 권사를 추천한다.
⑤ 당회는 선출된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을 인준한다.
⑥ 당회는 5세대 내지 9세대 범위 안에서 속회를 조직하고 임원 중에서 속장 1명을 선출한다.
⑦ 당회는 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장로후보자를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지방회에 제청한다.
⑧ 당회는 제16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제명을 의결한다. 단,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
⑨ 당회는 일반교인 사이에 고소사건이 있을 때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담임자가 심사위원 3인과 재판위원 5인을 선출하여 심사, 재판법대로 처리하게 한다. 단, 당회가 닫힌 후에는 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담임자가 임명한다.
⑩ 당회는 담임자의 목회에 협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획위원회의 천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당회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당회원에 대해 입교인 5명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복권을 의결할 수 있다.
⑫ 당회는 당회원들의 신령상 정황을 조사한다.
⑬ 당회는 신천 집사의 품행을 심사하고 과정을 고시한 후 증서를 수여한다.
제19조(당회의 사무처리 순서) 당회의 사무처리 순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회예배
② 서기 선택
③ 회원점명
④ 교회 역사 및 입교인 명부정리
⑤ 보고접수(교역자를 비롯한 교회 임원, 각부 부장, 교회학교장, 각 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특별위원회, 당회 서기, 회계 및 감사)
⑥ 교회임원 선출
⑦ 신천 집사 증서 수여
⑧ 기타 사무처리
⑨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