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절 부담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5
조회
524
제 9 절  부담임자

【140】제39조(부담임자의 파송) 부담임자는 개체교회 담임자의 추천으로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이 파송한다.
【141】제40조(부담임자의 자격) 부담임자는 목사안수를 받은 이여야 한다.
【142】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부담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선교․교육․행정․전도․기획․음악․사회복지․미디어 등의 담당목사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가 지명하거나 담임자가 지명할 수 없는 경우 감리사가 소집한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 제한)
        ①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
        ② 입교인 100인 이하의 교회에는 부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
        ③ 교회를 분리하여 새로 교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담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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