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감독과 연회본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2
조회
554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5 장  감독과 연회본부

제92조(감독과 연회본부)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연회본부를 각 연회마다 조직하고 해당 연회 감독이 이를 관장한다.
제93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시무하고 그 연회에서 4년 이상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53세에서 68세까지 된 이(단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②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피선거권이 없다.
③ 총회에서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관리법에 따라 감독으로 선출되고 취임한 이
제94조(감독의 임기)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5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과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② 감독은 감리회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 안수례를 집례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회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에 대해 이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를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단,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한다.
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지명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를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지방회 경계를 조정하여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감독 유고시에는 해당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유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감독을 선출한다. 이 경우 1차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점 후보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며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협성대학교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운영이사가 된다.
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
⑮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제96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ꡒ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ꡓ
제97조(연회본부의 설치) 감리회는 연회별로 해당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는 연회본부를 둔다.
① 연회본부는 해당 연회의 의결에 따라 연회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행정상 편리한 곳에 둔다.
② 연회본부의 명칭은 ꡐ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본부ꡑ로 호칭한다.
제98조(연회본부의 조직) 연회본부는 감리회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둔다.
① 감독 1인
② 총무 1인(유급)
③ 선교부 협동총무
④ 교육부 협동총무
⑤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⑥ 필요시 간사 약간 명(유급)
제99조(연회 총무) 연회본부에 감독의 명을 받아 연회 행정사무를 담당할 유급직 총무 1인을 둔다.
제100조(연회 총무의 자격) 연회 총무의 자격은 10년 이상 연회 정회원으로 재직하고 해당 연회에서 3년 이상 시무한 40세 이상이 된 이로 한다.
제101조(연회 총무의 임기) 연회 총무의 임기는 총무로 선출된 연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으로 한다. 연회 총무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2조(연회 총무의 선출) 연회 총무는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재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한다. 연회 총무는 연회 폐회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연회 총무가 유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회실행부위원회는 후임 총무를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3조(연회 총무의 임면) 연회 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감독이 임면한다.
제104조(연회 총무의 직무) 연회 총무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총무는 감독의 명을 받아 감리회본부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연회 자체 사업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
② 연회 총무는 감리회본부와 소속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의 업무연락을 취하며 연회의 각부 사업 및 행정사무 일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동총무 또는 간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분류 정리하여 이를 보존한다.
③ 연회 총무는 연회에서 책정한 수입 지출예산서에 따라 각 지방회에 배정한 부담금을 수납하여 예산 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④ 연회 총무는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의 교세를 포함한 각종 통계표를 작성하여 연회와 감리회본부에 보고한다.
⑤ 연회 총무의 행정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제105조(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연회 협동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각 지방 해당 총무 중에서 선출한다.
② 연회 협동총무의 결원이 있을 때에도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협동총무를 보선한다.
③ 연회 각 부 협동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협동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6조(연회 선교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선교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선교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본부의 선교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107조(연회 교육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교육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교육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본부의 교육사업 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108조(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연회에 봉사직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1인을 둔다. 연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는 연회 총무를 도와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본부의 사회 평신도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연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회평신도 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109조(연회 간사) 연회 각 부 사업의 집행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①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연회 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② 연회 간사는 연회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임면한다.
제110조(연회의 재정) 연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개체교회에서 납입하는 부담금, 선교활동 보조금, 의연금 및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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