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본부조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1
조회
474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3 절   본부조직

제120조(본부의 조직) 감리회의 각종 정책수립과 행정, 선교, 교육, 평신도사업,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감리회본부를 둔다.
제121조(본부의 부서) 본부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선교국
② 교육국
③ 사회평신도국
④ 사무국
⑤ 홍보출판국
⑥ 비서실
제122조(선교국의 조직) 국내외의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선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부장 각 1명
제123조(선교국의 직무) 선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개척과 교회성장 등 국내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② 선교사 양성, 파송 및 관리 등 국외 선교에 관한 업무
③ 산업 및 특수 선교사업과 군 선교 등 사회선교정책에 관한 업무
④ 선교관계책자의 편집
⑤ 북한 선교에 관한 업무
⑥ 외국 교회(특히 외국 감리회)와의 선교협약 체결 및 선교협력에 관한 업무
⑦ 국․내외 교회일치운동의 협력에 관한 업무
제124조(교육국의 조직) 감리회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교육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교회교육부, 학교교육부, 사회교육부 부장 각 1명
③ 교육훈련원 : 원장 1명, 부장 2명
제125조(교육국의 직무) 교육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회학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업무
② 교회학교 교사 양성에 관한 업무
③ 교역자에 대한 재교육 및 평신도의 영성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원을 두고 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한다.
④ 교회학교 교재, 부교재 및 속회공과 등의 편집에 관한 업무
⑤ 교회학교 연합회 및 청년회 전국 연합회 지도육성에 관한 업무
⑥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 및 교회계통학교 지도 연락에 관한 업무
⑦ 사회교육과 문화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
제126조(사회평신도국의 조직) 감리회의 평신도운동과 사회봉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회평신도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평신도부, 사회봉사부 부장 각 1명
제127조(사회평신도국의 직무) 사회평신도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의 지도 육성
②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 지도자 육성 및 연수교육
③ 국내외 선교사업 지원과 교육봉사 사업
④ 가정생활운동의 지도육성
⑤ 사회봉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절제운동
⑥ 국제 평신도운동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사업
제128조(사무국의 조직) 본부의 행정, 인사, 회계업무와 감리회의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관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를 위한 운영정책과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사무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서무행정부, 회계부, 민원부, 재산관리부, 회관관리부, 은급부, 복지법인부 부장 각 1명
제129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행정 및 감리회본부의 인사와 서무행정에 관한 사항
② 감리회본부의 재정운영과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③ 감리회관 관리에 관한 업무
④ 각 국 및 각 연회와의 행정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⑤ 행정상의 대외적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⑥ 각 재단법인에 관한 사무의 관장과 기본재산 대장의 영구 보관
⑦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계획과 지시에 따른 감리회본부의 기본재산 관리
⑧ 개체교회 관리부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기본재산을 빠짐 없이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업무와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도
⑨ 개체교회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⑩ 기본재산의 개발과 관리를 통해 감리회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⑪ 은급기금의 철저한 관리, 은급부담금 회수, 은급금의 지급 등 은급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⑫ 사회복지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⑬ 장학재단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⑭ 기타 각 국에 속하지 않은 행정사항
제130조(홍보출판국의 조직) 감리회의 기관지,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 및 보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실천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관장하기 위해 홍보출판국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총무 1명
② 기독교세계부, 출판부 부장 각 1명
제131조(홍보출판국의 직무) 홍보출판국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C기독교세계 D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② 각종 교재, 도서 및 간행물의 기획, 편집, 발행 및 보급
제132조(비서실의 조직) 감독회장의 비서업무와 감독회의의 행정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비서실을 조직하고 다음과 같은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① 비서실장 1명
② 부장 1명
제133조(비서실의 직무) 비서실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회의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② 총회 및 입법의회의 행정에 관한 사항
③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
④ 감리회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제134조(총무, 원장, 실장의 직급) 각 국 총무, 원장, 실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① 총무의 직급은 1급으로 한다.
② 원장, 실장의 직급은 2급으로 한다.
제135조(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 총무, 원장, 실장의 자격은 40세 이상이 되고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시무하였거나 장로로서 6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한다.
제136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본부의 총무, 원장, 실장의 임면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본부의 각 국 총무 선출은 각 국위원회(이사회)에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무를 선출하면 감독회장은 이를 임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독회장이 지명하여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원장은 총무의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제137조(총무, 원장, 실장의 임기) 총무, 원장의 임기는 선임된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4년, 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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