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연회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4
조회
678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3 장   교역자

제 1 절   연회 회원

제63조(연회 회원의 구분) 교역자는 소속 연회의 회원이 되며 그 자격과 신분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4조(연회 준회원의 자격) 연회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M.Th.)를 취득한 이. 단, 미주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학위(M.Div.)를 받은 이는 미주지역에 국한하여 목회를 할 수 있다.
② 연세대학교 대학원(신학과) 또는 연합신학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학위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교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감리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M.Th.)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교 교리와 장정, 웨슬리 신학을 포함하여 2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④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연합감리회 소속 13개 신학대학원(M.Div.)에서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M.Th.)를 취득한 이는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미주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감리교회사, 감리교 교리와 장정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대학원은 신학정책협의회에서 건의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승인한 대학원(M.Div.) 또는 신학대학원(M. Div. 또는 M.Th.)을 말한다.
⑥ 장애인으로 감리회에서 설립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서 신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M.Div. 과정을 이수한 이(신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되는 이는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소정의 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 중 입교인 12명 이상의 개체교회를 담임한 이가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신설)
⑧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되는 이로 수련목회(기관목회)를 필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이 중 입교인 12명 이상의 개체교회를 담임하거나 기관선교지(병원, 학교, 복지관, 군인교회, 연합기관 등)에 파송될 때에 목사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한다.(신설)
⑨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리회가 인정하는 해외 신학대학원 신학석사학위(M.Div. 또는 M.Th.)를 취득한 이.(신설)
⑩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되는 이는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구역을 담임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문기관이나 개체교회의 수련목회자로 1년 동안 서리로 사역하고, 연회과정 및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 준회원으로 허입된 준회원은 연회 감독의 파송을 받아 2년간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준회원은 ꡒ전도사ꡓ로 호칭한다.
⑪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준회원이 될 수 없다.
        1. 연회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교역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강진단서를 받지 못한 이
        2.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정도의 채무가 있거나 채무보증을 한 이
        3. 음주, 흡연을 하거나 부도덕한 생활을 한 이
제65조(연회 준회원의 직무) 연회 준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66조(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 연회 준회원의 보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연회 준회원의 보수(생활비)는 연급과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교회나 지역에 관계없이 규정으로 정한 일정액을 받는다.
② 구역 서리담임자의 보수(생활비)는 그 구역(개체교회)에서, 수련목회자의 보수(생활비)는 수련 교회나 기관에서 지급한다. 구역 서리담임자는 자기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제67조(목사 안수) 목사로 안수 받을 자격은 준회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연회 과정고시 및 자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 연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단,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국외선교사로 파송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68조(연회 정회원의 자격) 연회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준회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안수를 받은 이
② 감독이 파송한 개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입법의회에서 제정한 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③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천거로 연회에서 2/3 이상의 가표를 받은 이
④ 직무수행에 방해될 정도의 채무가 없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 이
⑤ 정회원으로 퇴직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할 수 있다.
        1. 지방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서 2/3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제69조(연회 정회원의 안식년) 연회 정회원의 안식년은 정회원에 허입한 해부터 기산하여 매 7년 되는 해에 교회 형편에 따라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안식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70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연회 정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자기 목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는다.
제71조(연회 협동회원의 자격) 연회 협동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춘 이
1.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사 학위를 취득한 시청각 장애인(맹인, 농아인)으로 장애인 목회에 헌신하여 온 이
2.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7년 이상 목회를 한 이
3. 지방자격심사위원회에서 7년간 품행이 통과되고 연회자격심사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협동회원에 허입된 이
제72조(연회 협동회원의 직무)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④ 협동회원이 된 이는 협동회원으로 가입된 해부터 기산하여 은급혜택을 받는다.

제73조(연회 협동회원의 목사 안수)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제74조(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 기관목사의 자격과 구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제75조(국외에 있는 교역자) 국외에 있는 교역자의 지위와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국외로 장기 여행을 하고자 하는 교역자는 출국 전에 소속연회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년 이상 체류하는 이는 휴직처리한다.
② 국외에 있는 교역자는 매년 1월에 소속연회 감독과 감리사에게 자기 근황과 활동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 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는 퇴회 처리한다.
④ 총회 또는 연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연회원으로 인정한다. 그 이외에는 휴직처리하고 휴직 중의 기간은 연급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⑤ 유학중에 있는 교역자는 장기체류를 허가하되 석사과정은 7년, 박사과정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76조(교역자의 인사처리)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개체교회 담임자, 부담임자의 인사문제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감리회본부를 비롯한 각 기관의 교역자 인사문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의 인사문제는 소속교회 담임자의 천거와 지방감리사의 제청으로 감리회 본부에서 선교사로 인준한 후 이를 연회 감독이 소속 선교사로 파송하고 감독회장이 연명한다.
제77조(교역자 인사기록의 작성과 관리)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작성하여 관리한다.
①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한 후 그 원본은 연회에서, 그 부본은 감리회본부에서 보존한다.
② 교역자는 자기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 수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역자가 자기의 인사처리와 관련하여 인사기록이 필요한 때는 연회에서 부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역자의 인사기록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한다.
제78조(교역자의 은급부담금 납입) 교역자는 은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급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체교회나 각 기관은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교역자의 은퇴) 교역자의 은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역자는 70세가 된 후에 맞이하는 3월 말을 기준으로 연회에서 은퇴한다.
② 교역자는 65세가 된 후에 맞이하는 3월에 자원 은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체교회나 기관은 잔여 임기에 대하여 노후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20년 이상 재직한 이는 연회에서 공상은퇴할 수 있다.            
제80조(교역자의 휴직 및 면직) 교역자의 정직 및 면직, 출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① 어느 회원이든지 정직, 면직, 출교는 재판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② 본인의 요청이나 2년간 계속 미파된 이는 휴직처리한다.   
③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정직을 명한다.
④ 4년 간 계속 정직이나 휴직된 이는 퇴회시킨다.              
⑤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를 부목사와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는 모든 의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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