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3
조회
592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4 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81조(감리사와 지방회)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기 위해 지방회 부서를 조직하고 감리사가 이를 관장한다.
제82조(감리사의 자격) 감리사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시무한 이. 단,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연급 순에 따라 감리사 서리가 된다.
② 해당 지방에서 2년 이상 시무한 이. 단, 해당되는 이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이 제2항보다 우선한다.
③ 개체교회의 모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
제83조(감리사의 임기) 감리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리사 서리의 임기도 이와 같다.
②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감리사의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는 감리사에 재선될 수 없다.
제84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연회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리사의 선출은 제82조의 자격을 갖춘 교역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5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인사위원회 및 구역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단,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이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에 대해 이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이를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⑨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⑪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지방회 부서 조직) 지방회의 부흥 발전과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그 업무를 분담 집행하게 한다.
① 선교부
② 교육부
③ 사회평신도부
제87조(부서별 총무) 지방회 각 부서별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 총무 1인씩을 둔다. 부서별 총무는 지방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평신도 중에서 선출한다.
제88조(부서별 상임위원) 집행 부서별로 총무를 도와 해당 부서의 사업을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집행 부서별로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둔다. 부서별 상임위원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89조(선교부 총무) 선교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선교국의 선교정책과 연회본부의 선교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선교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0조(교육부 총무) 교육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교육국의 교육정책과 연회본부의 교육사업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청년회와 개체교회 문화부를 지도 육성한다.
제91조(사회평신도부 총무)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감리사를 도와 감리회본부 사회평신도국의 사업정책과 연회본부의 사회평신도사업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회가 추진하여야 할 평신도사업과 사회봉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예산편성, 실천방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지방 안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를 육성 발전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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