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9:20
조회
493
제 3 편  조직과 행정
제 7 장   감독회장과 감리회본부
제 6 절   감리회본부의 특별위원회

제145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본부에 감독회장 직속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1. 감리회 산하 신학대학들의 일관성 있는 신학교육 정책과 재정적 지원문제 그리고 이단사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은 각 연회 감독들과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1명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3.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기관선교위원회
       1. 학원, 군대, 병원, 교도소, 경찰서, 소년원, 산업기관, 농어촌, 광산촌 등에 선교하기 위하여 기관선교위원회를 감리회본부에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연회별로 교역자, 평신도 각 1명을 추천하고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교역자 3명과 평신도 3명으로 한다.
       3. 기관선교위원회의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은 직권상 두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두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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