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절차
-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교환하려면 기본재산교환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 교회가 기본재산 교환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연화감독, 감리사, 담임자, 관리부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교환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 구역회 회의록 : 구역회에서 기본재산 교환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기본재산 교환에 대한 지번, 면적, 교환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직접 주재 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함.) - 교환 사유서 : 별지 제29호 서식
- 교환 수지 예산서 : 별지 제30호 서식
- 양도재산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 양도재산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양도재산의 개별공시자가 확인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교환계약서(양수인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별지 제31호 서식 참조
- 양수재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 양수재산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양수재산(농지인 경우)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Ⅲ.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 등
-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의 세금문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