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라니.....

작성자
권혁록
작성일
2008-02-01 00:00
조회
2198
1999년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 로뎀의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중증노인들을 모시는 일을 시작하여 2005년 보건복지부로 부터 자금을지원(일부자부담)을받아   60평건물을 새로지어 20명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무료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07년 갑자기 로뎀의집 이라는 상호를 특허를 냈다며, 상호를 없애든지 자신들의 법인에 귀속을 하라는 말과함께 이를 어길시에는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교회집사인 저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5절에나오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이들이 쉬어간다는 로뎀나무에서 로뎀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왔습니다.  로뎀의집 이름를 99년부터 사용해온 저희가 상호를 변경해야하는지 법적인 지식이 없는 저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뎀나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목적으로 특허를내서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지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전체 1

  • 2008-02-04 19:27

    복지통합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법인에 귀속을 하라\\'는 말이 정말이라면 이상한 법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귀 기관의 이름이 이미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올라있을텐데 정말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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