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교육원
작성자
한국호스피스교육원
작성일
2007-07-06 12:34
조회
2489
사단법인 개신교 선교 협의회는 1990년에 설립되어 그간 우수한 선교요원 양성과 각종 선교사업 지원 및 특수선교 활동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전문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선교도 조직화, 전문화 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암(cancer)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말기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암관리법 제 11조 제2항 및 암관리법시행령 제 10조 제 1항) 말기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환자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종교단체등과 연계하여 제공할 것”(2조 5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20병상 당 1일 3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말기 암 전문 병원들은 불가피하게 종교단체등과 연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각 병원에서는 교회나 기타 다른 종교단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종교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종교기관은 분명히 사역의 질이나 양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사단법인에서는 한국 호스피스 교육원을 개설하여 호스피스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전문성이 호스피스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본 교육원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삶을 드리며 헌신하시는 사역이 더욱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기도하며 본 교육원은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hospicemission.com
이제 바야흐로 전문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선교도 조직화, 전문화 되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복음 전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암(cancer)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말기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암관리법 제 11조 제2항 및 암관리법시행령 제 10조 제 1항) 말기암 환자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환자의 정신적 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종교단체등과 연계하여 제공할 것”(2조 5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20병상 당 1일 3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말기 암 전문 병원들은 불가피하게 종교단체등과 연계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각 병원에서는 교회나 기타 다른 종교단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종교기관과 준비되지 않은 종교기관은 분명히 사역의 질이나 양에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사단법인에서는 한국 호스피스 교육원을 개설하여 호스피스를 통해 선교 활동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과 전문성이 호스피스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본 교육원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삶을 드리며 헌신하시는 사역이 더욱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기도하며 본 교육원은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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