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에 복지관 위탁 재단을 찾는다고 합니다.
작성자
김남혁목사
작성일
2007-09-10 19:36
조회
2453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개시설을 위탁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고 관심있으신 관련단체의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사업이 되세요~
강서구 가양5·방화2종합사회복지관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7-79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5·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7. 9.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81번지 도시개발5단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9번지 도시개발2단지 규 모 3,308.97㎡(지하1층-지상3층) 2,284.79㎡(지하1층-지상3층) 시설내역 복지관사무실,프로그램실,방과후교실,어린이집, 주·단기보호센터,발산재가복지센터 등 복지관사무실,프로그램실,방과후교실,어린이집,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위탁기간 2007.10.15(예정) ~ 2010. 9. 30 2007. 11. 1 ~2010. 10. 31
2.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
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① 수탁 법인은 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오천만원(₩50,000,000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함
② 복지관 내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승계토록 함
③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4.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강서구 홈페이지(http://gangseo.seoul.kr)에 게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9. 6 ~ 10. 5 (30일간)
나. 사 업 설 명 회 : 2007. 9. 12 15 : 00 (강서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07. 9. 17 ~ 10. 5 (19일간)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별관 2층)
※ 근무시간에 한하며(09 : 00 ~ 18 : 00)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변경 불가)
6.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 현황 및 운영 계획서(소정양식)1부
④ 2008년~2010년 위탁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각1부
⑤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⑥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⑦ 2004~2007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시민
만족도조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⑧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5부 제출
7. 기 타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2600-6783, 6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개시설을 위탁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오니 아래 공고사항을
참고하시고 관심있으신 관련단체의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사업이 되세요~
강서구 가양5·방화2종합사회복지관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 제2007-79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5·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7. 9.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1481번지 도시개발5단지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39번지 도시개발2단지 규 모 3,308.97㎡(지하1층-지상3층) 2,284.79㎡(지하1층-지상3층) 시설내역 복지관사무실,프로그램실,방과후교실,어린이집, 주·단기보호센터,발산재가복지센터 등 복지관사무실,프로그램실,방과후교실,어린이집, 위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위탁기간 2007.10.15(예정) ~ 2010. 9. 30 2007. 11. 1 ~2010. 10. 31
2.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
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① 수탁 법인은 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오천만원(₩50,000,000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함
② 복지관 내 기존 직원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승계토록 함
③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4.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방법 :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강서구 홈페이지(http://gangseo.seoul.kr)에 게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교부기간 : 2007. 9. 6 ~ 10. 5 (30일간)
나. 사 업 설 명 회 : 2007. 9. 12 15 : 00 (강서구청 본관 2층 소회의실)
다. 신청서 접수기간 : 2007. 9. 17 ~ 10. 5 (19일간)
라.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별관 2층)
※ 근무시간에 한하며(09 : 00 ~ 18 : 00)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변경 불가)
6.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 현황 및 운영 계획서(소정양식)1부
④ 2008년~2010년 위탁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각1부
⑤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⑥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⑦ 2004~2007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시민
만족도조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⑧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5부 제출
7. 기 타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2600-6783, 66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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