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중2년차 교회주변에서 상습적으로 흡연

작성자
사랑이
작성일
2020-02-19 13:04
조회
374
서초지방 방배동에 위치한 한ㅇ교회 교인인 정영ㅇ권사입니다
교육중2년차인 이석ㅇ 장로가 주일마다 교회주변에서 흡연을하고 있는것을
주변에서 목겼했습니다. 이것을 담임목사님께(조ㅇㅇ) 건의하였으나
묵살하시고 이석ㅇ장로를 두둔하였으며 시무장로님들께서도 몇번 건의한바
목사님께서도 타당치않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권사들이 서초지방 감리사(김ㅇㅇ)에게
탄원서,권면서및 서류와사진, 공탁금까지 걸고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심의에 부치기를 부탁하였지만 심의결과 불기소로 확정을 내렸습니다.~~~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17항의 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법 3조4항과5항에 내린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며
3조8항에 위반 협의는 없다고 하는데 서류낸것과 사진에는 날짜와시간 몇초까지 기록된
증거는 다 무시하고 목사님들 끼리 선후배 학연 따지면서 하는 행위는 교리와 장정에는
있는지요? 또한 이석ㅇ 장로 배우자 즉 장로부인이 교인들을 두패로 갈라놓고 여러사람들과
다틈이 잦았고 모든행정을 장악하면서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일들이 감리교인으로서 본이된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가 이렇게 타락의길로 가는것이 감리교인으로서 부끄럽기 만 합니다.
부디 감리교가 정상화되어서 사회에서 본이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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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의견입니다.

감리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면 감리교회의 행정과 법에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 따라 그 결과에 승복하거나 상소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감리교회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 문제로서 신앙에 신실하지 행하지 못하여 본이 되지 않으므로 계속된 충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 : 서초지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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