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46억2천만원횡령사실을 고발하고 모든교회직위해서 해임된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
김갑석
작성일
2020-02-02 00:25
조회
492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구로지방회소속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한 모교회에서 38년간 개척하여
시무한 전, 담임목사가 교회재정 46억 2천만원 횡령한 범죄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고인의 아내되는 사모께서
구로경찰서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조사에서는 41억5천만원 남편이 횡령하면서, 본인명의 통장만 빌려줬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다면? 과연 전, 담임목사가 횡령한 교회재정이 어디로 사용되었을까요? 사모는
남편인 담임목사에게 통장만 빌려주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전, 담임목사 자녀들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결혼을 시킨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교회재정 41억5천만원 횡령금액속에
(사회복지법인 자본금 15억원, 사단법인 자본금 3억원, 교육관 임대보증금 2천만원, 합계 : 18억2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유부동산을 교회 기획위원회, 구역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구역회의를
하였다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여 4억8천6백만원을 받고 매각하여 매각한 부동산 대금을
담임목사, 사모, 관리부장이 횡령하고 배임한 사실을 고발하였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중거불충분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려고, 목사안수받은지 1년된 고인이된 담임목사 조카사위를 후임목사로
선임하기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고 딱 1회 구역인사위원회를 감리사가 불법으로 개최
하여 후임목사 선출에 대한 로드맵도 없이 구역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임목사로 불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모든 범죄사실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감독회장님도 알고계시고, 서울남연회 감독님도 알고 계십니다.
구로지방감리사님도 알고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목사를 직위해제하지않고 있는 서울남연회 감독님,
이사실을 고발한 시무권사, 총남선교회 총무, 제3남선교회 회장, 제2선교부 부장을 후임목사가 불법으로 해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년이 되어가도 고발인의 교회직위를 복권해주지않고 있는 감리사님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다른 연회에 속한 모든 감독님과 타 지방의 감리사님과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에게 자문을구합니다.

사모와 후임목사가 양아치인지? 사탄인지? 구로지방회에서 파송된 장로들이 양아치인지? 사탄인지? 성령충만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성도들에게 궁금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임목사가 사단법인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그의 아내도 사단법인의 수천만원 횡령하였습니다. 교회목사와 장로들이 위증을 해서 형사고발을 피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교단헌법)에는 목사가 교회중직자를 고소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한 파렴치한 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목사에게 해임을 하지않고 있는 감독님의 일처리도 궁금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교회라고 말할수 있는지? 고발인은 교회출입을 방해하고 있어 교회를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 담임목사가 소천한 후에도 약 20년동안 교회 어린이집을 사모가 운영하면서 매달 원장으로 500만원씩의 급여를
수령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 담임목사의 교회재정 41억5천만원 횡령으로 월 금융권 대출금 이자만 1,000만원
이 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자를 변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성도들도 약 400명정도 출석하다가 약 2년동안 약20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올해는 약 150명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개인소유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모와
전, 담임목사의 교회재정횡령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조카사위를 불법으로 후임자로 세운일과 그일에 공모한 장로들과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후임목사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교회출석하는 성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 담임목사가 타고다니든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자동차(BMW)를 폐차하기위해서 폐차비용약 400만원중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이 났음에도 후임 목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이런사람이 과연 목사라고 할수있는지? 전, 담임목사의 교회재정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의 돈을 변재하지않기위해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약 8천만원 상당의 헌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공개하지않고 있습니다. 교회성도들이 낸 헌금인 교회재정을 이렇게 임의로 후임목사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해 전국에 소재하고 해외에 계시는 모든성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자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서기를 위해서, 후임목사의 즉시 해임을 위해서, 전, 담임목사 아내가 교회를 떠나가기를, 관리부장 장로가 교회를 떠나가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구역회 서기가 교회를 떠나가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단본부 감독회장 권한대행님, 서울남연회 감독님, 구로지방회 감리사님께서 본교회 사태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시기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교단헌법)에 근거하여 우리교회 후임목사를 하루빨리 해임할것과 관리부장 장로, 구역회 서기를 즉시 해임할것을 촉구합니다. 전, 담임목사님 아내인
사모도 우리교회출석을 못하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면서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교회입니다. 전, 담임목사의 교회재정 46억2천만원 횡령사건을 은폐하기위해서 목사안수
받은지? 1년밖에 안되는 조카사위를 구역인사위원회 청빙절차를 무시하고 감리사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추대한
사실은 감리교역사상 제가알기로는 처음있는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모든 문제를 바로세우기위해서 세상에서
할수있는 대통령실민원제출과 민사상, 형사상 고소.고발, 신문과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자료제공을 비롯하여 제가
할수있는 모든일을 진행할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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