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목회 인정 범위

작성자
황봉수
작성일
2021-09-06 22:25
조회
458
저는 권사직분을 가진 56세의 전문자격증(건축전기설비기술사)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공부를 하고 싶은데~
졸업하면 약 60세가 될것 같아서~
일반적 교회에 수련목 과정 등은 나이 등을 감안하면 적합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일반적 교회는 훈련이 잘된 수련목회자 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적절하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접 교회를 개척(시골교회 또는 장애인 교회 등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교회를 개척 및 경상비 등 비용을 이중직 급여로 충당 계획)하고 안수를 받고자 합니다 ​
그리데 이중직 목회의 허용기준이 경상비 3500만원 이하인 개척교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상비에는 목회자 인건비도 포함되는건지요?(아니면 다른 허용기준이 있는지요)

아울러 저는 설계사무소에 주기술자로 등록하고 필요시 출근(최소 월 1~2일 / 최대 주1~2일 예상)하여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비상근 형태 근무와 병행하며 목회 즉 이중직 목회를 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는 가능한지요?
교회에서는 어떤 형태의 사례금도 일절 받지 않을 계획입니다
(권리와장정 몇조 등에 근거한다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1

  • 2021-09-07 09:03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중년넘어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후 시골이나 도시에서 개척을 하여 목사안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장애인 교회는 시각, 청각 장애인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수련목회자는 연령이 많으면 파송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안수가 목표가 아니라면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좋은 목회자를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직의 경우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생활비 충당에 취업하는것에 해당하며, 연회 감독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장정 579단 6항)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목회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체교회는 서리 전도사의 생활비를 교회와 보증인이 책임진다는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정 278단 2항) 경상비 일반 예산 항목에 성역비란 명칭으로 목회자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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