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안내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1 14:22
조회
17801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안내에 대해

개체교회나 기독교 단체에 OO 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이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법령에는 이 교육업무를 위탁한 기업체는 없습니다. 이를 기회로 보험안내를 하거나 협박으로 교육비를 절취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교육은 무료로 다음 기관에서 실시하오니 개체교회나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 단체 교육하고 이름과 교육상황사진을 남겨두어도 무방하다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문의 ☎  118) 측의 안내입니다.

교육안내 및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온라인 교육

인터넷 주소 https://www.privacy.go.kr/
  1. 배움터/사이버교육 (수료증발급)
  2. 배움터/현장교육/ 지역별 2015년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현장교육 참석시 (수료증발급)
 

역사정보자료실(행정기획실 역사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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