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폰트) 프로그램 정품확인 요청에 대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9 14:53
조회
4743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폰트 저작권 단속\"이다.
  
바른 저작권을 위해서 폰트회사로부터 \"바른 저작권 만들기\"를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맨트를 시작한다.

이러한 업체는 대표적으로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우산\", \"법무법인 우성\", \"법무법인 마천루\" 등이다.

법무법인의 경우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으므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으니 이름은 다르더라도 방식은 똑같을 것이다.

대부분 폰트 위반이라고 하면서 패키지상품구매를 강요할텐데 의외로 피해자가 많아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한다.
  
우선 폰트 저작권을 알아보자.

저작권법(구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르면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



예를 들어 사람 개개인 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걸 다 저작권이 등록된다면 글씨를 쓸 수가 없겠지.

저작권은 \"폰트파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윤고딕 서체]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고딕 서체] 파일이 당신의PC에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윤고딕 서체]를 사용하여 인쇄 출판을 하거나 웹디자인에 사용했을 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2차 결과물에는 저작권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저작권 위반이라고 겁을 줍니다.


따라서 \"당신 홈페이지 메인 타이틀에 [윤고딕]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며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설치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Q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제작한 홈페이지에 사용된 한글 폰트로 인하여 저작권침해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글폰트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걸까요?

A.글씨체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하지만, 이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폰트 파일로 제작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정품으로 구매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면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인터넷에서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회사 PC에서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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