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임시감독회의록(2014. 4. 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8 11:01
조회
306
제30회 총회
임시감독회의록


일 시 :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감리회 본부 감독회의실
참 석 :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
김영헌 감독, 고신일 감독, 이정원 감독, 이철 감독, 안병수 감독,
한양수 감독


1.부 기도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인도로 찬송가 151장을 부른 후, 한양수감독이 기도하고, 직무대행이 성경 벧전 4:7을 읽은 후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2.부 회의

1. 위원점명 : 안병수 서기가 연회 순으로 호명하니 임준택 감독, 봉명종 감독, 석준복 감독을 제외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박계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서기가 제9차 감독회의록이 자료에 있음을 보고하자 그대로 받기로 한양수 감독 동의, 고신일 감독 재청하다.

4. 회무처리

1) 연회소식 나눔

이 철 감독 : 동부연회에서 이덕주 교수를 중심으로 「순교자 열전」발간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 이 열전에는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한 3명과 공산치하에서 순교한 3명이 있음을 소개하다.
한양수 감독 : 남부연회도 현재 민족대표 33인중 3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다.
박계화 직무대행 : 세월호 침몰사고로 현재 경기연회 안산지역 감리회 소속 학생 17명이 실종 상태이며, 연회차원에서 긴급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위원회에서는 경기연회를 안산 꿈의 교회에서 오목천 교회로 긴급하게 변경하였음을 알리다.

2) 입법의회에 관한 건

박계화 직무대행 : 먼저 직무대행이 입법의회 의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설명하다.
한양수 감독 :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권오현 감독과 원형수 관리자의 발언처럼 총회안에 입법의회가 있으므로 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 직무대행은 당연히 입법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박계화 직무대행 :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입법의회를 하기로 결정하면 하겠다. 그러나 그 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후 진행했으면 한다. 그런데 전에 우리 감독 모두가 임준택 감독이 직무대행을 할 때에 직무대행은 입법의회 의장권이 없다는 취지에 장정유권해석 의뢰를 한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럼에도 총회실행부위원회와 감독들이 책임을 진다면 입법의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
이정원 감독 : 감독회장이나 직무대행만 되면 사람이 바뀐다.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입법의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감독들로 남게 된다.
한양수 감독 : 전에는 교리와 장정을 몰랐는데 총회 대표 중에서 입법의회 회원을 선출하므로 입법의회 소집과 의장은 당연히 직무대행이 할 수 있다.
이 철 감독 : 그러면 장정유권해석은 직무대행이 의뢰하고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입법의회 일정을 상정하자.
이정원 감독 : 입법의회를 6월19일(목)-20일(금)로 장소는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다.
한양수 감독 : 재청하다.
이정원 감독 : 지금 입법의회를 박계화 직무대행 이름으로 공고하면 직무대행을 고소하여 회의를 무산하려는 운동권들의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양수 감독 : 박계화 직무대행의 선거후에 있었던 경기연회 감독자격에 관한 재판 문제를 말하는 것인가?
이 철 감독 : 대책방법이 무엇인가?
고신일 감독: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입법의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박계화 직무대행 : 그렇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다.
이정원 감독: 대책방법은 첫째, 지난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공포하고, 통과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둘째, 직무대행의 자격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박계화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을 내려 놓고 다른 사람이 입법의회를 공고하는 것이다.
김영헌 감독 : 지금 입법의회는 산회 중인데 법이 완성되자 않은 상황에서 공포할 수 있는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포는 못하는 것으로 자문받았다. 혹 공포한다 할지라도 통과된 법과 나머지 부분의 많은 부분이 충돌하므로 공포는 어렵다. 대안은 헌법만 공포하고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먼저 다룬 법을 일괄 통과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개정하면 된다.
박계화 직무대행 :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해 주고 책임을 같이 져 준다면 입법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겠다.

3) 제31회 총회장소 논의 건

박계화 직무대행 : 임시감독회의 자료집 의제에 나와 있는 총회 일정이 2014년 10월30일(목)-31일(금)임을 설명하고 논의하다.
고신일 감독 : 총회일정은 회의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하기로 하고 장소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다.
김영헌 감독 : 재청하다.

4) 기 타

김철한 목사 : 6월12일에 있을 중부권 선교대회를 위해, 5월23일(금) 오전10시30분에 좋은교회에서 각 지방 감리사들과 리허설을 가질 계획임을 설명하며, 감독들의 협조를 요청하다.
안병수 감독 : 중부권선교대회에서 감리회 대사회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보고하며, “하디1903성령한국기도성회” 헌금 6,700만원을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 철 감독 : 동의하다.
한양수 감독 : 재청하다.
안병수 감독 : 사랑의 집 짓기를 위해 2014년 본부 예산 9,000만원과 “하디1903성령한국기도성회” 헌금 6,700만원, 충북연회에서 사랑의 집 3채를 짓기로 보고하다.
박계화 직무대행 : 차기 감독회의 일정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이 철 감독 : 중부권 선교대회에 맞춰 6월12일(목)-13일(금)까지 충청연회 주관으로 하며 장소는 직무대행과 충청연회 감독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다.
고신일 감독 : 재청하다.


3부 폐회

김영헌 감독의 폐회 동의, 이 철 감독의 재청, 안병수 감독의 기도로 감독회의를 마치니 오후 2시 30분이 되다.

의 장 박 계 화 감독 (인)

서 기 안 병 수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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