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제8차 감독회의록(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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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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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총회
제8차 감독회의록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오후 7시
장 소 : 이천 미란다 호텔
참 석 :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고신일 감독, 박계화 감독, 이정원 감독, 안병수 감독, 한양수 감독, 석준복 감독


1.부 기도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인도로 한양수감독이 기도하고, 직무대행이 곧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다.


2.부 회의

1. 위원점명 : 안병수 서기가 연회 순으로 호명하니 김영헌 감독, 이 철 감독, 봉명종 감독 을 제외한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 하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 서기가 임시 감독회의록이 자료에 있음을 보고하자 그대로 받기로 이정원 감독 동의, 고신일 감독 재청하다.

4. 회무처리
‘3) 기타’부터 하자는 고신일 감독의 동의와 석준복 감독의 재청으로 3안부터 다루기로 하다.
1) 기타
임준택 감독님 자신의 자격 문제를 먼저 말씀 해 주시죠?
이정원 감독 : 입법의회 해석대로 따라야 순리다. 감독들이 법을 지키는 것에 본이 되어야 한다. 두 분 감독이 안 온 것이 법을 지키지 않는 분을 어떻게 볼 수 있나? 나도 존경했었는데 그 후 일처리를 보고 불신하게 되었다. 그 자격을 묻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임준택 직무대행 : 총실위에서 선출 되었던 것은 적법하게 여기는 것인가?
이정원 감독 : 아니다. 사회자가 방망이 치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후에 변호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잘못 도니 것이다.
한양수 감독 : 논할 필요가 없다. 임준택 감독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요. 이정원 감독은 분명히 없다고 하는데도 계속 하시는데 여기서 무슨 자격을 논해야 의미가 없다.
이정원 감독: 분명한 의견을 말해 달라. 입법의회에서 자격 없다고 한 것을 가부를 묻는 것은 아니죠. 그것 자체가 잘못 된거죠. 내년 연회에서 유권해석 해 왔는데 그걸 표결에 붙입니까?
임준택 직무대행 : 아! 그거 묻죠.
안병수 감독 : 그것은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석준복 감독: 원래 입법-유권해석- 없었었다. 총회 유권해석 위원들이 입법의원들이 아니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다.
(title 장정유권해석 및 연구위원회)
유권해석은 해석대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감리교회 상신이죠. 그걸 가지고 결의에 붙이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임준택 직무대행 :물론 입법의회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의장 자격 여부는 유권해석 내용이 아니다.
석준복 감독: 의장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물을 수 있다.
임준택 직무대행 : 그러면 입법의회를 하기 전에 총회유권해서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공고를 했는데 전부 무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월 16일 총실위에서 합법적으로 선출 되었다고 믿고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다. 왜 초두에 이 자격문제를 떠내는 것은 자격이 없다면
한양수 감독: 어패가 있다. 자격 없다고 하면 안하실 겁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① 우리가 실행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격문제를 짚고 가려고 한거다. 결재를 안해서
② ‘12월 3일에 감독들이 모여서 12월 10일쯤 총실위를 열고 12월 20일쯤 입법의회를 하려고 했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4일에 총실위를 한다고 연락이 왔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냐? 이것도 꼼수가 아니냐?
임준택 직무대행 : 사실 입법의회가 끝나는 날 오후 4시쯤인데 정족수가 모자랐다. 감독들이 다 가셨다.
이정원, 안병수, 한양수 감독 : 감독들이 다 있었다.
임준택 직무대행 : 다음으로 해야겠다. 산회 선포 후 총실위에서 12월 6일쯤 잡아서 하려고 했다. 11월에 하려고 했는데 감독들이 외유중이라 안됐다. 안병수 감독에게 연락했더니 캄보디아에 있어서 고신일 감독에게 위임해서 고감독과 의논해서 12월 3일 17시밖에는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12월 3일 감독회의, 12월 10일 총실위, 12월 20일 입법의회 로드맵을 잡았다.
12월 3일 코리아나호텔로 잡으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잊고 계신 것이 있는데 총실위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이 있는데 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감독님들에게 양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홍부장이 장로님 한 분이라도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해서 한 달 이내에 하려면 12월 4일에 해야 된다. 그런데 감독님들이 모이는 목적이 총실위 날짜를 잡는 것인데, 감독님들을 두 번 걸을 할 것이 아니라, 12월 4일 총실위를 모이다. 안병수 감독에게 전화로 양해를 해 달라고 전화를 해 달라. 12월 20일은 연말, 성탄이 있어 과반수 출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12월 4일에 모여 좀 더 일찍 잡으려고 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게 아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했더니 12월 4일까지 모여야 한다고 했다. 믿어 주길 바란다.
이런 와중에 제 자격문제까지 거론이 되니 그 기관에 물어서 ‘자격이 없다’고 나오면 내려 놓겠다. 일상 업무를 볼 때는 상관없는데 감독회의, 총실위, 입법의회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 자격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말고 인정 해 달라.
석준복 감독: 이번 입법의회 때 유권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택 직무대행 : 그건 다뤄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계화 감독: 그래서 총실위 소집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총실위에서 선출 될 때 장정을 잘 몰라서 그런거다. 입법의회 자체가 무산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총실위에서 자격문제를 확실히 다뤄서 하려고 한 것이다. 하루 반 동안 세월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감독들은 자격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다.
유권해석 위원회에 넘겼으면 다루라고 한 것 아니냐. 다루어서 안 될 사안이면 넘기지 말아야 했다.
법률 자문도, 감독들도 유권해석을 한 것을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임준택 직무대행 : 총실위 소집해서 자격문제를 다루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저의 해임을 다루는 총실위는 소집시키고 싶지 않았다. 총실위는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는 직무는 있으나 해임할 직무는 없다고 봐서 소집을 안했던 것이다. 실무자들이 지적해 줘서 그렇게 12월 4일로 소집한 것이다. 입법의회 서기가 일단 접수된 것은 넘겨야 한다고해서 넘겼다.
이정원 감독: 그게 법입니다.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탐이 나서 그러는 것인지...
임준택 직무대행 : 탐이 나서 그랬다면 직무대행 하려고 애썼을 것이다.
이정원 감독: 그러면, 못 내려 놓는 이유는 뭡니까?
임준택 직무대행 : 합법적으로 뽑힌 사람이...
이정원 감독 : 합법적이 아니라니까요.
한양수 감독: 부담금 문제를 거론 했잖아요. 그럼 임준택 감독은 제 때 냈느냐. 부담금 늦게 내면 자격 없다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내려놓지 않잖습니까? 자꾸 합법적으로 뽑혀서 안내려 놓겠다고 하는데, 합법이더라도 여론에 의해서 내려놓을 수 도 있는 것이다.
이정원 감독: 임준택 감독이 장정유권해석을 안 받아들이면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임준택 직무대행 : 총특재하고 다르죠.
안병수 감독 : 감리교가 제대로 되려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정원 감독 : 어허, 저 양반이 진짜! 유권해석이 총특재하고 뭐가 달라요?
고신일 감독 : 임준택 감독이 왜 이런가 하면 소통의 문제 인 것 같다. 임준택 감독은 다른 어떤 분의 자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지 않은 감독들도 임준택 감독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석 안하는 것이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해석되어서 보고 하면 끝이다. 한양수 감독 말씀도 지금 직무대행 문제가 아니라 남연회 감독문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감독들이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임준택 직무대행 : 장정유권해석 위원회는 어떻게 나오든지 나오겠죠? 나는 행정재판의 결과에 따르겠다.
한양수 감독 : 대법원 판결이 우선이냐, 헌법재판소가 우선이냐? 대법은 법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잘못 된 것이다 하면 대법 판결은 무효다.
임준택 직무대행 : 전 일반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홍선기 변호사에게도 받고 있다.
이정원 감독 : 홍선기변호사에게 받고 있어요?
고신일 감독: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해석하면 끝입니다.
이정원 감독 :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前) 감독회의도 재미가 없었다. 우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9명의 감독이 사인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고신일 감독 : 이제 총실위 이야기를 합시다.
박계화 감독 : 어떤 법적인 판결이 있기까지 하시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안되겠지만 소집된 거니까 실행부위원회, 입법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루자. 여기서 어차피 안내려 놓을 거 더 논하지 말자.
고신일 감독: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나오기까지만 유효된 것이다.
이정원 감독 : 자격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임준택 감독 : 감독님들의 의견은 2가지 인거 같은데
① 입법의회의 유권해석은 지나갔고,
② 이정원 감독님은 입법의회 유권해석을 유효한 것으로 보나본데
이정원 감독 : 감독 모두는 입장이 다 똑같다.
안병수 감독 : 연회 소식 나누고 총실위 문제를 다루죠.
임준택 직무대행 : 입법의회 자문내용을 송실장이 발표하시죠.
왜 개정안에 정오표를 붙여져야 했는데, 뭉텅이로 빠져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개정안을 읽어보지는 못하고 입법의회 의장을 봤는데 곤혹스러웠다. 회의 끝나고 김인환 감독에게 이것을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내 자격문제도... 그랬더니 ‘좋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한양수감독이 사회를 보면서 좍 ~ 통과가 되어서 “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나도 속도를 냈는데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못했다.
송윤면 실장 : 홍선기 고문변호인의 자문서(입법의회의 결의된 조문을 발표했을때의 문제점을 자문한 것임)를 읽고 설명함.
한양수 감독 : 만약 30회 입법의회가 폐기가 된다면 입법의회 의원들의 항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준택 직무대행 : 전 그 전날 입법의회를 끝내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완의 상태가 되었다.
한양수 감독 : 2박 3일 동안의 입법의회는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임준택 직무대행 : 차제에 완비된 개정안을 갖고 내년에 다시 하자.
이정원 감독 : 충분히 숙고해서 내 놓은 법인데 가부를 물어서 통과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임준택 직무대행 : 그렇게 숙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오표가 붙었나?
이정원 감독 : 그것은 심의분과위에서 하는 것인데 미흡했다.
임준택 직무대행 : 그럼, 심의분과위는 장정개정위원 아닌가요?
이정원 감독 : 심의분과위에서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계화 감독 : 정말 마비가 될 정도인가? 별 문제 되지 않는 것은 공포하자.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하자.
이정원 감독 : 공포하고 내년 3~4월에 다시하자.
석준복 감독 : 상정된 의안들이 많았다고 했는데,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감독들의 챔임도 직무대행의 책임도 아니다. 정족수 미달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송윤면 실장 : 입법의회 운영위원회의 건의안 결의 설명
임준택 직무대행 : 입법의회의 15개 분과위원회는 뭐하는 것인가요.
이정원 감독 : 입법의회 분과위원회는 모여서 조직하고 그 분야에 무슨 안건이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이다.
의견을 모읍시다.
제 의견은 직무대행이 공포를 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루만 소집해서 다루자.
석준복 감독 : 총실위를 소집해서 입법의회 문제를 다루자.
안병수 감독 : 이철 감독 가셨죠? 한양수 감독 가셨죠? 가뜩이나 협성이 직무대행을 내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한다는 말이 떠도는데 두분이 빠진 여기서 뭘 결정하나요? 실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다루자. 임준택 감독이 감리회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라. 모든 일을 감독들과 협의해서 하자. 그런데 임준택 감독의 모든 내용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임준택 직무대행 : 안병수 감독이 협성 감독이 총 6명이니 협성이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었잖느냐?
고신일 감독 : 그것은 지난번에 사과 했으니 더 논하지 말다.
박계화 감독 : 여기서 결의할 것이 있는가? 지난번 감독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았잖습니까? 그렇게 무시되는데 뭘 결정하느냐?
이정원 감독 : 오늘 의제 중에 직무대행의 자격을 물었는데 모든 감독들은 ‘자격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개정안도 공포를 하고 입법의회를 열어서 결말을 내야 한다.
석준복 감독 : 입법의회에 관한 것은 총실위에 맡기자.
고신일 감독 : 총실위 일정을 의논하자.
이정원 감독 : 23일 오후 2시에 소집하자.



<Ⅳ부 폐회>

박계화 감독의 폐회 동의, 석준복 감독의 재청, 고신일 감독의 기도로 감독회의를 마치니 오후 9시 45분이 되다.


의 장 임 준 택 감독 (인)

서 기 안 병 수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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