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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환 목사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 합시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21-03-04 10:49
조회
335
장*양 논객께서 이*환 목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신 듯 합니다.
같은 감신 동기이니 더더욱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참 잘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환 목사 스스로 나서서 감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좋았겠지만 외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하연 이*환 목사의 자유이니 그것을 뭐라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감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와 무관한 언론캐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를 하려 하는 꼼수처럼 비춰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2. 장*양 논객께서 우선적으론 성경말씀으로 본다면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환 목사 또한 인정하고 있음인지 궁금합니다.

3. 장*양 논객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모든 이들은 다 차별없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주장하심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다만 이*환 목사의 경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전제되어 지지 않을 때"에 해당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환 목사는 분명 서울감신을 졸업한 신학도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이*환 목사의 신분으로 본다면 "신앙과 신학은 모두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생각을 합니다.

이*환 목사는 오히려 서울감신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여 감리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 목회 중인 목사로써 신앙과 신학은 모두 매우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이*환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감리회 목회자로서 그 자격이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 가름 할 수도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 장*양 논객께서 인용한 '과정신학자 존캅은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 안에 은총이 담긴다고 통찰'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존캅에 대해선 잘 모르나 인용된 문구만을 이*환 목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본다면 '이*환 목사는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의 크기안에 은총이 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환 목사가 책임져야 할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 까요? 전 감리회 소속 목사라는 그 책임감의 그릇을 논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환 목사가 장로교 목사라면 한 번 막말하고 끝을 낼 것이나 감리회(경기연회) 소속 목사이므로 그렇게 한다면 이*환 목사를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그리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하며, 앞서 장*양 논객께서 이*환 목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대하연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입니다.

왜냐하면 장*양 논객이 지적했던 것과 같이 자칫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하여 이*환 목사의 개인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되고 감리회 소속 목사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 빼앗길 수도 있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장*양 논객께서 염려하시는 '자신들의 정치적 세력화 뒤에 있는 금단의 열매를 확보하겠다는 주판알을 튕기시는 분'에 속한 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양 논객께서 저를 주판을 튕기는 4분의 목사 가운데 포함을 시킨다면 그것은 장*양 논객의 자유이니 뭐할 할 순 없지만 본 논쟁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얻고자 함이 없음을 밝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현재 휴직 상태 입니다. 휴직 상태이니 더더욱 이득에 눈독을 둠이 아니냐 하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장*양 논객의 자유적 생각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 장*양 논객께서 지적하신 "이*환 목사를 부정하고 아니 부정당하게 하고 이후의 정치적인 복선관계를 음험하게 관철시키시려는 맥락을 드러내시는 분들"에 관하여는 저도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러하기에 감거협이나 새물결이나 농목이나 기타 등등의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궤문서 만을 남발하는 정치 세력들은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매우 비겁하고 매우 못난 행동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소속 성도들은 그러한 세력들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 장*양 논객께선 "존 웨슬리의 일반은총 선행은총'을 말하셨지만 일반 은총과 선행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바이니 감리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환 목사에겐 적용 불가의 교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환 목사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롬1:32)고 하신 말씀이 적용될 수 있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7. 이*환 목사는 감리회 소속 목사입니다. 그러니 장정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정 "【101】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장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로 되어 있는 바 이*환 목사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책임에 있어 비겁하게 회피하려 하거나 언론 메체의 뒤에 숨서 언론플레이를 함으로써 감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가중처벌을 받아도 무방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리회 목사의 언행은 세상 일반인들의 언행과는 그 무게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감리회 회원들과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인지하고 영적 지도자인 담임 교역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1

  • 2021-03-04 22:08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판결

    주문

    피고인 이동환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재판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과 사실: 피고인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 인천 퀴어 축제에 초청받아 참여한 후 성의를 착용하여 동성애자 축복식을 집례함으로써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선고 요지

    첫째, 피고인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행사인 퀴어 동성애 축제에 초대받아 참석하여 목사 성의를 착용하여 참석하고 공개적으로 축복식을 집례하였는 바, 이는 그 자체가 찬성 및 동조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고 볼 것이다.

    축복식 집례 일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대와 나 이어져 연대할 때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나누어 낭독하고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어 찬성 및 동조함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것이다.

    둘째, 증거로 제출된 퀴어 축제 포스터를 보면 김돈회 신부는 대한성공회 인천나눔의집 소속으로,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소속으로 나왔으나, 이동환 목사는 감리교퀴어함께 소속으로 나와 있다. 자신의 소속 교회인 영광제일교회가 있음에도 성소수자를 지지함을 나타내는 감리교퀴어함께라는 모임 또는 단체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온 것은 피고인 스스로 찬성, 동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함에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2020년 10월 7일 2차 재판에서 진인문 심사위원장이 2020년 7월 31일 게시된 비디오머그와의 인터뷰처럼 "목사님은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는데 존중하는 겁니까?"라고 질문하자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모든 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지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대답하였다. 똑같이 대답하겠다고 했지만 인터뷰에서는 '인권'이라는 말 없이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떤 사람이든 지지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는 동성애자를 지지·찬성하고 있으면서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자신의 불리함을 숨기고자 함이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원고가 제기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 교회 중 하나로 되어 있다. 무지개 교회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게 안전한 교회를 말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축복식에 참여하여 행한 모든 일이 찬성 내지는 간접 정황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변호인이 재판 중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권면서 송달의 시기 여부의 경우, 교리와장정 1409단 제9조 1항에 의하면 고소가 아닌 고발의 경우 권면서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발 사건의 권면서 제출 여부나 송달 시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측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보자면, 교리와장정 1421단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감리회 교단법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인터뷰 내용이나 녹취 등에 대하여, 단순한 전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언'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 313조의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피고인이 응한 인터뷰 볼 때 강압적 상황이 아니며 스스로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 자신의 얼굴이나 음성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는 점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설령 인터뷰 영상 녹취 기사의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에 의거하여 재판 중 피고인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적용 범과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교리와장정 1405단 제5조 (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13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 그 외의 항을 범하였을 때에는 견책, 근신 또는 정직에 처한다.

    2020년 10월 15일
    재판장 홍성국
    재판위원 김수경 최수현 손영민 최재훈 박승호

    [출처: 뉴스앤조이] 감리회 경기연회,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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