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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뭔 소린지...

작성자
최범순
작성일
2020-05-22 15:58
조회
1144
게시물 삭제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관리자가 공지글을 올렸는데,
최신 글들만 주로 읽느라 본 사람이 적다
(설마 그걸 노리진 않았겠지?)

그런데 어쨌든 관리자가 올린 삭제의 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먼저 관리자가 올린 글 그대로를 옮겨 보자면,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0-05-20 18:15조회136
홈페이지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는 기계적인 요청에 따른 삭제이므로 특별한 삭제이유가 없습니다. 삭제를 안하는 것도 다음의 정보통신법 위반이라 삭제해야 합니다. 당사자(게시물에 해당자)와의 시비는 법적으로 가리셔야 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첫째, 기계적 삭제라는 게 뭔가?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무조건 즉시 삭제해야한다는 것 말인가? 그럼 감게에는 대통령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목사는, 대통령이 요청을 안 해서 글을 계속 안 내리고 있는 건가?

둘째, 다음(daum)의 정보통신법 위반 때문에 그렇게 만인의 요청보다 한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관리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양심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사는가?

셋째, 어디까지가 명예인가? 이미 다 밝혀져서, 알려지고 확인된 사실을 말하는 것도 명예훼손인가? 감리교회 많은 목사가 누명을 쓴 경우도 있는데, 그들의 명예보다, 그들에게 올가미를 씌운 이들의 명예가 더 존중되는 것을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단순한 판단으로 정의할 명예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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