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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25년 이상 무흠에 대한 해석(검증위)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20-06-12 14:50
조회
1413
【335】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중략)

위 장정의 바른 해석을 아래와 같이 해 봅니다. 그동안 감리회 안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여 후보가 되고자하는 분도 헷갈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25년 이상 이라고 할 때 25년이 포함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25년 이하라고 할 때도 25년이 포함 되는 것이 국어 사전적 설명입니다.
3. 25년 이상 이라고 하는 말에만 치우치면 감독회장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4. 장정은 25년 이상 무흠해야 한다고 합니다.
5. 25년 이상 무흠 이라는 것은 25년 종료 시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5년급 전 기간을 말함)
6. 감리회는 연회를 거치며 연급이 조정되는데 1년 주기의 연회이기에 조정된 연급은 1년이 지난 다음 연회에서 또
조정이 됩니다.
7. 그러므로 25년 급 한 해 동안(12개월)을 무흠하게 시무해야 합니다.
8. 이렇게 본다면 2020년 연회에서 25년 급이 되는 이는 2021년 연회 전까지 1년간이 25년에 머무르는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무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결론 적으로 금년 연회에서 25년 급이 된 직무대행은 9월 감독회장 선거일이 되면 24년 5-6개월이 되어 25년
급 전 기간에 대한 무흠을 요구하는 장정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 위 해석에 대하여 그 동안 감리회는 3번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1. 총특재(2008.9.22) 총특재 재심(2008.10.9)
2. 서울중앙지방법판결(2008. 8. 14)
재판의 내용은 선거가 있는 2008년도 연회에서 20년 급이 된 이가 낸 소송입니다.
즉 20년 급인 이가 연회감독 후보가 될 수 있냐는 것을 원고가 되어 다투었던 것으로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도 똑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바 법리적으로나 판례로 보거나 20년 25년이
되는 이는 당해 연도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6

  • 2020-06-12 15:35

    당연한 말니다.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에서 '시무하고'는 시무를 끝내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25년급 중에 있음은 자격이 없다는 것은 국어공부 2박 3일한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초딩 수준도 안 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교리와 장정 【335】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을 인용하셨는데, 2017년 교리와 장정인가 봅니다. 2019년판은 '[337]단 제 137조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1항입니다.


  • 2020-06-12 16:09

    명확하게 해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만, 내용 가운데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에는, 정회원으로 '25년급 이상'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회원 '26년급 이상'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정회원으로 1년 이상 시무한 이'는 정회원 2년급 이상이며,
    '정회원 1년급'은 아직 '정회원으로 1년을 시무하지 못한 것'이고,
    '정회원으로 1년차(째) 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 2020-06-12 20:48

      그렇군요. 년급이란 말이 장정에 없는데 그만 습관이어서요.
      그리고 년급이란 말 때문에 더 해석이 명확해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 2020-06-12 22:57

    자격에 대한 확인은 필수.
    집나간 상식이가 지발이지 돌아왓으면 합니다.


  • 2020-06-15 10:31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대한 나의 견해는 위에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것입니다 무흠이란 단어때문에 마친이여야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같고 문제가 되는것은 2008년의 유권해석과 사회법 결과입니다
    오늘의 그분들은 그때의 해석과 판결이 잘못되었고 어문법적으로 맞기에 출마한다라는
    얘기같은데 지금은 맞고 그때 틀렸다고 하며 꾼들이 개입하여 설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론화 시켜 후한이 없도록 결론은 도출하여야 할것입니다


    • 2020-06-17 16:07

      '무흠'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졍회원으로 25년을 시무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바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을 시무한 이'라는 장정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25년을 포함하기에, 25년을 시무해야 하지요.
      24년을 시무하고 25년 째 시무하는 사람은, 24년 이상에 해당하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시무한 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어문법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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