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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감독회장님의 전화를 받고...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12-06-11 23:43
조회
2285
대화중 처음 뜨는 전화라서 받지 않았다가 잠시 후 생각하니 주차 문제로 전화가 온 것 같아 수신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뜻 밖에 임시 감독회장님 이셨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는데 선임되신 이후 변경되었는가 보다.

필자에게 친히 전화를 주신 이유는 대화중 알 수 있었다.
난 수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해나 낭설 등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하기도 했다.
임시 감독회장님은 장정대로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자에 게시판을 비롯하여 미리 염려하며 현행 장정을 준수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글들이 괜한 기우에 불과 한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김 기택 임시 감독회장께서는 덕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용기를 가지신 분임을 익히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분을 법원이 선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리회를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아직도 붙잡고 있음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 앞으로 몇 개월 남은 수습의 기간에 철저히 장정과 법을 준수하시리라 본다.
6. 26일 총회를 열고 그 총회에서 행정복원과 함께 입법총대선출 그리고 입법총회 이러한
로드맵이 “장정대로” 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6. 26일 열리는 29회 총회가 합법이기에
그 이후의 일정도 모두 합법이다.

과연 입법총회가 열리도록 29회 총회에서 결의가 될지 입법총회가 열린다면 장정이 개정 될 수 있는 과반수나 2/3의 결의가 있을지는 민의에 있다. 그러한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은 장정대로인 것이다.

다시금 말하지만 29차 총회가 합법이기에 총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입법총회도 합법이다.
그리고 입법총회에서 장정이 개정된다면 그 또한 장정대로 이다.



전체 5

  • 1970-01-01 00:00

    [ 29차 총회가 합법이기에 총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입법총회도 합법이다.]

    라는 글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느 행정총회에서 입법총회를 모이자 말자 결의를 해서 입법의회가 모였나요.
    다시말해 행정총회의 직무에 입법의회 소집에 관한 결의권이 있느냐는 겁니다.

    다만 교리와 장정은 413단 제119조 13항에서 총회는 입법의회 선출직 회원을 선출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 1970-01-01 00:00

    민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경계합니다.
    분리시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지요.


  • 1970-01-01 00:00

    10월에 열려야 할 총회가 6월에 열리게 되었군요.
    입법총회도 시도 때도 없이 열릴 수 없는 것이니 총회에서 결의하면 더 합법적일 것이며,
    아니면 29회 총회처럼 임시 감독회장께서 소집하면 되겠지요. 이래 저래 합법입니다.


  • 2012-06-12 10:03

    지금 29회 총회 회기 기간입니다.
    당연히 2010. 10. 말.경에 열려야 하는 총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루어진 것입니다.
    미루어진 총회가 회기내에 성사되면 합법입니다.
    입법회의는 총회 산하 기관입니다.
    입법회의는 자동으로 열리는 것으로써 실행부가 날자나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택목사님은 임시감독회장입니다.
    10월을 넘겨도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10월이 넘어가면 30회 총회를 30회 총대들로 구성하여 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4년제 감독회장은 두 번 물건너 가는 것이고...
    그 문제는 입법회의가 해결할 것입니다.


  • 1970-01-01 00:00

    총회의 시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 어떤 권리에 의해 총회가 열리는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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