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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가 행정총회가 아니라면?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2-06-11 13:37
조회
1978

                                                 이번 총회가 행정총회가 아니라면?



 


 현재 감리교 구성원 모두가 일이 어떻게 진행될 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위의 오리는 조용히 수면위에서 떠다니는 듯 보이지만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리를 휘젓고 있습니다. 조용한 듯 하지만 바쁘신 분들이 분명있겠지요.



 


 박기창 목사님이 감리교자유게시판에 “임시감독회장님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망설이던 마음을 던지고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박기창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 의회법 제 9장 입법의회 제 418단 제 124조 (입법의회) “입법의회는 감리회의 입법업무를 전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을 위한 총회 시 어떤 입법사안도 다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며 입법에 대한 개정이나 신설에 관해서는 행정을 다루는 총회가 아닌 입법의회가 전담 처리해야 할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라 사료됩니다. 그리므로 감리회원 모두는 위에서 제시한 “전담”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해서는 안 되며 또한 위에서 지적한대로 장정 제406단 제112조(총회)에서 명시한대로 총회는 \"입법업무를 따로 설치하여 전담하게 한다.\"라는 총회 기능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감리회 사태수습에 모두가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을 위한 총회시에 어떤 입법사안도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입법은 입법의회가 전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말을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아마도 항간에 떠도는 말들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말들이 떠도는가에 대해서는 떠도는 말이기에 무시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말이기에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당당뉴스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편 입법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시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6월중순에 총회를 개최하고 입법총대를 선출한 후 6월 말일 이전에 입법의회를 개최하여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6월 총회가 개최되면 총회실행부위의 상급결의기구인 총회에서 (임시)입법을 추진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다. 어떤 이는 또, 장정이 정한 석달의 선거기간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장정개정을 통해 부칙에 명시하고 9월 선거를 진행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도 한다. 이럴 경우 ‘6월 한달’이라는 제한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기사는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 후 얼마 안되어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주목했냐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총회에서 (임시)입법을 추진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기사는 사실 제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선거기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참에 선거운동기간을 2, 3주로 줄여서 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실행부위의 상급결의 기구인 총회에서 입법을 추진해도 된다이런 해석은 누가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장장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늘 장정을 가까이 하고 읽고 있습니다. 혹시 총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지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기창 목사님의 글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행정총회에서의 입법은 불가능했습니다. 입법은 입법의회의 고유권한이며, 입법의회에서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누가 하는 것일까? 아마도 권한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이번 총회의 명칭과 관련해서 김 임시감독회장은 “지난 10월에 (총회로)모이지 못했으니 지금은 29회 총회 기간이다. 이번 총회는 임시총회도 아니고 행정총회도 아니다. 총회 이름은 제29회 총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29회 총대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29회 총회”라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임시총회”가 아니라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정총회”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총회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일련의 기사와 항간에 떠도는 말들과 박기창 목사님의 당연한 권면들이 겹치면서 우려하는 바가 현실감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감리회원 모두는 위에서 제시한 “전담”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입법의회에서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부정하는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그런 시도를 포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정말로 “29회 총회”가 개회되었는데 행정총회가 아니라면 “행정총회 + 입법의회의 성격을 갖는 총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회를 열어서 조직을 합니다. 취임식도 합니다. 그리고 입법의회의원들도 선출합니다. 그리고 바로 장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긴급동의형태로, 혹은 의사진행발언의 형태로, \"시간적으로 급하고 어려우니 이 자리에서 장정의 최소한만을 고칩시다. 특히 선거에 관한 부분을 고칩시다\"하고 총회원들이 동의, 제청하여 그 자리에서 개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발칙한 상상력이 그냥 상상력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사와 떠도는 말들과 박기창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상상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저는 총회원들께, 그리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님께, 그리고 그 분을 보좌하는 참모들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정대로 하지 않으면 감리교회는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때는 지금의 사태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혹독한 혼란이 다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며 “29회 총회”에서는 행정을 복원하고, 입법의회를 열어서 장정을 개정하는 장정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1

  • 2012-06-11 19:36

    성모목사님의 염려는 기우일 겁니다.

    박기창목사님의 당연하고 타당한 말을 하게 되는 현실이 기우를 낳았습니다.

    법의 개정은 입법회의가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이고,

    총회에서 무지막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불신을 떨쳐버릴 때입니다.

    다만 4년여 중병을 앓았으니 시간을 핑계로~
    출산한 입법회의를 사장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 장정대로 지난 4년을 답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총대, 선거권자, 4년 전임감독회장제도, 선거관리법을 어떻게든 대 수술을 해야 할 일입니다.

    ※ 2012-06-11 22:34:21 에 \\양기모(k2002m)\" 에 의해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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