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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의 은급문제만 생각하면! [이렇게 개정하라!]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8-01 17:40
조회
1922
감리교회의 은급문제만 생각하면!

감리교회의 은급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낀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은급제도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장정개정위원회는 전혀 말 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들을 귀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것인가?

장정개정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은급제도를 바르게 개정할 이가 별로 없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설레발을 친다. 100만원을 지키겠단다.
왜 이리 소통부재의 현상이 우리 사회와 감리교회 안에 팽배한 것일까?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조차 마지못해,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것 같다.
개정안건은 무지하게 많은데, 공청회는 딱 2일 동안, 대전과 서울에서 한다.
그것도 오후 2시에 시작한다. 2시에 개회예배로 시작하여 6시에 끝난다면,
실제로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하는 시간은 불과 3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공청회를 통하여 감리교회 회중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했다는 요식행위로 치러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얼렁뚱땅 공청회를 하므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치부할 작정이다.
아마도 공청회에서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심산인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은급제도는 이번 입법의회가 개정할 최고의 기회이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내놓은 개정안대로 결의하여 통과된다면, 정말 절망이다.
그렇다면 입법의회에서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은급제도는 이렇게 개정되어야 지속가능하고, 감리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첫째, 부담금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으니 2.5%로 고정해야 한다.
현재 1.5%의 부담금을 내고 있으니, 장개위의 안대로 0.5%를 상향하고,
본부부담금에서 0.5%를 은급부담금으로 전환하여 2.5%를 만들면 된다.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0.5% 상향하는 것으로 그쳐야한다.

둘째, 개인부담금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부담금은 말 그대로 교역자 개인이 내는 부담금이다.
그런데 개인이 내서 모두가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굳이 개인부담금을 유지한다면, 이제부터 개인계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은급부가 과연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셋째, 은급부담금과 은퇴교역자를 계상하여 은급수령액을 조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연동제로 가야한다. 은급부담금이 재원이기에 그에 따른 분배가 정상적이다.
은급부담금은 적은데, 많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확하게 컨설팅하면 어느 정도 지급이 가능한지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넷째, 지속 가능한 은급법을 만들어야 한다.
감리교회 은급제도는 자리 잡은 지 이제 30여년이다. 그런데 이미 서너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부담금을 1.0%에서 1.5%로 올리는 개정과 개인부담금 10년에 1회 개정,
그리고 개인부담금 3년에 한 번으로 개정, 신은급법으로의 개정 등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개정할 필요도 있으나, 이런 빈번한 개정은 곤란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은급법은 적어도 30년은 지속 가능한 개정이어야 한다.

다섯째, 신은급법에 의한 감리연금가입자 문제를 처리해 주어야 한다.
2008년에 전격적으로 신은급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감리연금가입자가 발생했다.
당시 허입자들은 강제적으로 신은급법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감리연금에 가입한 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 매듭도 없이 또 개정된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해 주어야 하며, 책임 있는 사과도 해야 한다.

여섯째, 1958년 7월생 이후의 개인부담금 문제는 거론하면 안 된다.
58년을 6월과 7월로 나눠놓고, 6월생 이전에는 3년에 한번 부담금을 내게 했다.
그러나 7월생부터는 신법에 따라 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
이것은 완전 웃기는 짬뽕이다. 법을 잘못 만들어놓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내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다. 법을 잘못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법 적용의 원칙 중의 하나가 “불소급의 원칙”이다.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의미다.

일곱째, 은급제도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잘못된 법을 만들어놓아 감리교회를 혼동으로 빠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일언반구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 문제다.
혼란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사과해야한다. 지나간 일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반드시 책임자가 사과해야 한다.



전체 1

  • 2015-08-01 19:48

    은급부담금 하한선을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적용한다. 최저임금 이하는 세금을내지 않는다.
    4대 보험은 정한 비율대로 낸다. 저소득자가 더 내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만약 하한선을 50만원으로 한다면, 1000만원 이하는 5%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삭감해주는 것이 사회정의상 타당한 것이다. 개인부담금은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하한선을 둘 경우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남양주지방 교역자들의 성명서에 아주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장개위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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