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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위가 은급부담금 부과내역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나?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8-21 17:04
조회
1576
(개정안을 장개위가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착각 없기를 바란다.)


비록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결정된 안이 아닐지라도,
장개위위원들이 은급부담금 부과내역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임의로 수치를 뗐다 붙였다할 수 있는 건가?

장정개정위원 중 은급부분을 담당한 인사 중에
<국가공인 보험구조설계자격증>을 가진 분 계신가?

본부은급부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아마도 상당액의 컨설팅비용을 지불하고서
그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 지난 번 안을 만들었으면...
그리고 그 안에 대해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옳다 생각되어
장개위 내부회의에서 개정안으로 결정했으면,
세상 없어도 그대로 밀고 나가야하는 것 아닌가?


여론에 따라,
58년6.30일 이전생에게 부과하기로 한 <1년 1개월생활비 기여금>을
<2년 1개월생활비 기여금>안으로 맘대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젊은 교역자들이 내도록 강제하는 개인기여금의 최저액을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그냥 몇 사람이 머리 맞대고 그리하자 결정하면 그리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전문가집단이 연구용역을 받고 설계한 보험구조설계의 기본골격을
보험구조설계의 문외한인 자들이 일방적으로 건드리면, 그 보험설계는 못 쓰게 된다.
(이번에 설계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해 전 은급대책위가 컨설팅할 때는 3천여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에 따라,
이리 건드리고 저리 건드리면, 차라리 안하는만 못한 꼴이 되는 게
은급법 개정안이다.

보험구조설계전문가들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나마 실현가능한 수치는 제시한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된다.

물론 그들도 클라이언트(감리교은급재단)의 기본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조설계를 해야하므로,
그 결과물은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취약성을 가지지만,
그건 그들 책임은 아니다.
애당초 이쪽 클라이언트들의 기본요구사항이 이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리한 요구였지만,
그건 그들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 컨설팅의 결과물에 대해 전혀 동의않지만,
그걸 문외한들이 일방적으로 손대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은금문제는... 수령층의 요구대로 월100만원씩 지급해주면 된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연구용역 결과대로 일선교회와 목사들에게 징수하면 된다.

그러면... 노인분들의 불만도 일거에 사그러들 것이고,
징수현황은... 시행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하여 지출은 해마다 늘어나고 수입은 그에 따르지 못하면
은급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갈아먹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머지않아 부도직전의 상황에 이르게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 번 외부전문가집단에 우리 상황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주고서
은급구조설계를 다시 의뢰하면 된다.

내일을 미리 예측할 시각이 없는 경우엔 이 방법도 괜찮다.


은급부는 현재 은급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이 개인별로 어떻게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지
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없다면... 은급문제에 대한 해결책 찾을 수 없다.
은급부 역시 눈 먼 소경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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