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안이 궁금해서요.

작성자
황건구
작성일
2015-09-30 10:28
조회
1350
공지사항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개정(안) 공고가 떠서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시는 분께서 답글을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개정위원께서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102】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78】제13조(교역자)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한다. 가
【00】제00조(교역자의 구분) 교역자는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수련목회자로 구분한다. 다만,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는 전도사로 부른다. <개정> 로 개정되면
★ “서리담임자와 전도사” 대신에 수련목회자 삽입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리 담임자의 신분이 모호해 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이 제 4 장 감독과 연회장으로 개정이 되면 당장 내년 9월에 선출되는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이 감독과 연회장으로 선출을 하는 것인지...

만일 그리 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전체 1

  • 2015-09-30 13:21

    아마 유예기간을 두겠죠.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9917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8104
2761 최세창 2015.10.07 1083
2760 장병선 2015.10.07 1151
오재영 2015.10.08 990
2759 장현명 2015.10.07 947
2758 함창석 2015.10.06 711
2757 성모 2015.10.06 1430
2756 김연기 2015.10.05 892
2755 박상연 2015.10.04 1124
2754 박상연 2015.10.04 1103
2753 함창석 2015.10.03 735
2752 유삼봉 2015.10.03 899
2751 박영규 2015.10.02 1201
2750 박영락 2015.10.02 1261
2749 강형식 2015.10.02 956
2748 함창석 2015.10.01 723
2747 장병선 2015.10.01 1125
2746 장병선 2015.09.30 1886
2745 최세창 2015.09.30 1329
2744 성모 2015.09.30 1672
2743 최세창 2015.09.30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