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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여우훈 감독의 사퇴를 다시 권면하며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02-02 15:38
조회
3421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연희교회는 아버지 A가 담임이었고, 아들 a가 부담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137】제 36조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의 규정으로 세습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A가 은퇴를 하고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B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B가 담임을 한 후 바로 은퇴를 하여 a가 세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것이 속칭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결의만 하고 공포를 하지 않은 틈을 타서 연희교회는 감리사를 회유하여 구역회를 해서 a를 담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회유하여 변칙세습금지조항이 공포되기 전 날 12월 30일에 구역회 승인을 하게 했습니다.

여우훈 감독께서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한 것입니다.

이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A와 a사이에 낀 B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서 세습을 완료해야 하는데
그 때는 변칙세습금지 조항이 공포되어 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구역회를 했는데 이는
【143】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 ①항(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 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B는 은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은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면(免)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 번 기독교세계 1월호에 면(免으)로 공고가 났습니다.

은퇴시까지 기다리자니 변칙세습금지법에 저촉되고,
은퇴 전에 세습을 하려니 부담임지의 파송제한에 저촉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a가 담임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담임자가 된 것에는
서대문지방 감리사 김정환 목사와 서울연회 감독 여우훈 목사의 불법으로 인한 합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우훈 감독께서는 감독취임시에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여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 했습니다.

장정의 공포 하루 전 날 기습적으로 변칙세습을 승인한 것이 장정을 준수한 것입니까?
그렇게 위법을 하고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해당 연회의 최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고,
위법자를 고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감독이 어찌 먼저 위법을 저지르고,
부끄럼없이 회개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사과도 없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도 없는 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우훈 감독의 변칙세습 기습승인은
【887】제4조 ②의 “직권을 남용하여”
③의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시고 스스로 물러나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 2. 2




감리회 장정수호위원회

위원장 김 교 석 목사
대변인 성 모 목사



전체 5

  • 2016-02-02 19:53

    서울연회 감독께 제안한 것이 있었는데,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하려면 승인 후 사표 내라고 말입니다. 결재의 변이 여러가지이지만 불법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차 권고를 게시판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도 묵묵부답 입니다. 결국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시건을 주시하는 분들 누구라도 생각해보면 가만히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결재전 연회 본회의 장에서의 결의, 내용증명, 문자, 카톡 사무실 방문 항의 등 연회원들은 만류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그러나 마이동풍, 우이독경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게 덕이고 신앙적 자세인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사퇴권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터 그나마 감독의 체면을 살려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싶은데 기대가 되질 않습니다.


  • 2016-02-03 14:34

    법으로 살펴야할 때는 은혜로
    은혜로 살펴야할 때는 법으로
    실타래 엉키듯 꼬여진 장정의 진면목

    문제는 하나
    법으로 정했으면 어기면 징벌이 따라야 함에도
    고의로 어긴 자에게도 은혜라는 면죄부가
    법을 정할 때 부터 이미 주어져서
    어차피 2년하면 그만둘 것
    보은하는 셈치고 처리해주어도
    벌칙이 따르지 않으니 버티면 그만

    그런 꼴 못보고 열불이 나
    게시판에서나 열을 올리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 다아는 현실

    하라던지 하지 말라는 규제 조항을 신설하면
    어겼을 때 따르는 벌칙 조항도 있어야 하는 법
    벌칙은 은혜롭지 못하다 하여 쏙 뺀
    속빈 강정이다.

    재판법의 범과를 보면
    얼마나 더 웃긴지
    수사권도 없는 조사위원회에서 형사 법으로 처벌될 사안들을
    조사하겠으니 사회법으로 가지 말아 달라 하는 하소연
    이것이 감리회를 유지하는 장정의 모습

    하긴 정녕 죽으리라는하나님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이니 무엇을 더 바랄꼬


  • 2016-02-03 15:55

    여우훈 감독님 함자는 끝까지 다 써야 하겠군요?
    쓰다 말면 영 이상해져서......


  • 2016-02-04 11:33

    최목사님 너무 옷겨요.


    • 2016-02-04 14:37

      저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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