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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마땅한 것일까?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3-04 10:36
조회
1965
감리사직은 분명 지방회원들을 위해 일하라 세워진 것이며 그러기에 연회에서 연회대표인 지방회원들이 표로써 선출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감리사직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지만 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 전주지방의 서희선 감리사님도 지방회원들이 세워 주었고 하나님이 세워 주심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리사는 우선 지방회원들과 개교회를 위하여 일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개교회에서 지방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많진 않지만 감리사에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감리사가 지방회원이 아닌 자신만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특정인을 위하여만 일을 한다면 지방회원들은 감리사의 직무유기를 물어 불심임하고 퇴진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하여 성실히 감리사 직무를 수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루터란 춰치의 목회자들의 대부분은 히틀러에게 충성을 했거나 방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일어선 루터란 춰치이지만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약 세상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유대인들을 향한 참회와 세상을 향한 깊고 깊은 회개와 반성 뿐 입니다.
진정 그리 한다면 언젠가 루터란 춰치도 세상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본 훼퍼라는 목회자는 목회자로써 온당하진 않지만 히틀러 암살에 가담한 목회자였다 하더군요.
목회자로선 온당하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 훼퍼는 독일의 살아 있었던 양심적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추앙을 받습니다.

자칫 감리사가 자신의 본분을 잃고 자신의 영욕과 하나님과 주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향한 충성심으로 감리직을 감당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서게 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지방과 당사자인 감리사를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위해 일하겠노라 세상을 향해 선언한 신앙의 고백과도 일치 할 것입니다.

지방 개교회의 목회자이신 동역자님들도 자신의 영욕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하여 충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침묵을 하십시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목회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않을실 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 하셨으니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미 포기하셨다면 어쩔수 없지만 말입니다.



전체 1

  • 2016-03-04 16:20

    【188】제87조(감리사의 직무)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 실행부위원회, 지방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감리사는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문서로 매년 보고한다.
    ⑫ 감리사는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⑬ 감리사는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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